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후 압류의 효력과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0049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에서 행해진 압류는 무효이며, 이 경우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의무가,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채무가 없는 근저당권의 등기 말소와 관련한 압류 문제에서 실무상 채무 소멸 사실 입증 및 절차 진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압류 무효 #근저당권 말소 #압류권자 승낙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의 압류는 무효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049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소멸 후의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로서 말소에 승낙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담보채무 소멸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가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는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049 판결에 따르면 채무 소멸이 증명되면 근저당권자는 말소의무, 압류권자는 말소 승낙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3. 압류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압류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049 판결은 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말소 승낙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여부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무 소멸 주장자는 피담보채무 소멸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2-가단-70049 판결에서 피담보채무 존재의 입증책임은 그 성립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당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70049 근저당권말소

원 고

엄BB

피 고

AA 주식회사 외1명

변 론 종 결

2013. 3. 5.

판 결 선 고

2013. 3. 26.

주 문

1. 피고 AA아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07. 7. 11. 접수 제906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8. 11. 28.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l항 기재 말소 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피고 A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동물의약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11 피고 회사에게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9. 12. 30.A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10. l. 4.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 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 라고 할 것이고,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증인 정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동물약품판매업을 하면서 피고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던 중 그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 하여 주었던 사실, 원고는 2007. 11. 1.경 위 사업체를 정OO에게 양도하였고, 정OO는 원고로부터 이를 양수받으면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거래를 승계하였던 사실, 정OO는 2008. 11. 28. 피고 회사에게 거래대금 잔액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거래관계를 종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당시 이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물품대금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위 물품대금채무 이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다른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3. 26.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00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