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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토지 명의신탁·8년 직접 경작 여부 판단과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13두5425
판결 요약
종중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증거가 없고, 제3자가 경작·관리한 사실이 확인되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금 혜택 적용이 부정되고, 처분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종중 토지 #명의신탁 #8년 직접 경작 #제3자 경작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종중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답변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고, 제3자가 관리·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8년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425 판결은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제3자에게 선산을 관리하게 하여 경작 등 사용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네, 8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이나 공제 등 혜택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425 사건은 8년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토지를 제3자에게 경작하게 맡긴 경우에도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를 제3자가 실제 경작·관리하도록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5425 판결은 제3자에게 농사 및 사용 권한을 준 경우 8년 직접 경작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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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토지를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토지 취득 이후 제3자로 하여금 선산을 관리하여 주는 대가로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54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춘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5. 선고 ⁠(춘천)2012누10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5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