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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사유와 귀책사유 쟁점 판시

2019두44378
판결 요약
수입자가 세관 경정청구 후 증액경정되어 추가 세금 납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는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증액경정 #귀책사유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수입자가 경정청구 후 관세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가 허용되나요?
답변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378은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가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며, 경정청구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귀책사유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시적 허위 설명이나 계약 종료 오인 유발 등 구체적 귀책 행태가 없다면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378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적 다툼의 여지를 설명한 것만으로 귀책사유라 볼 수 없고, 귀책 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과정에서 계약종료 내용 설명이 없었다면, 귀책사유로 봅니까?
답변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계약 존속 자료만 제출한 경우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378은 위탁수입계약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세관장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관청의 착오 유발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수입자의 명백한 오류 유발 설명이나 사실관계 왜곡이 없다면 착오 유발 자체가 곧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378은 사실관계 설명이나 자료 제출만으로는 착오 유발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감사원이 甲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甲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戊 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甲 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戊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甲 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甲 회사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감사원이 甲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甲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戊 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甲 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戊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고,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격합의서에는 위탁수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서 배송료 등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회사가 통관지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관지 세관장으로 하여금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甲 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甲 회사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38조의3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다)목


【전문】

【원고, 상고인】

코리아후드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5. 선고 2018누57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98. 1. 8.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2006. 12. 28. 주식회사 신맥에서 상호 및 조직이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맥도날드’라고 한다)와 위탁수입 및 배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식품류 및 기타 소모품을 수입하여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하였다.
2) 한국맥도날드는 미국 법인인 McDonald’s Corporation(이하 ⁠‘미국맥도날드’라고 한다)과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미국맥도날드의 레스토랑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미국맥도날드에 총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이하 ⁠‘이 사건 로열티’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8. 1. 2.부터 2010. 12. 30.까지 Lamb Weston, Inc.(이하 ⁠‘LW’라고 한다)가 제조한 냉동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HAVI Global Solutions LLC(이하 ⁠‘HAVI’라고 한다)로부터 수입하여 한국맥도날드에 전부 공급하면서,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1. 8. 8. 및 2012. 1. 13. 천안세관장에게, 2011. 8. 10. 창원세관장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천안세관장은 2012. 1. 16. 및 2012. 3. 2., 창원세관장은 2012. 3. 19. 이 사건 경정청구 중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감액경정’이라고 한다).
5) 원고는 당초 감액경정 이후 2014. 5.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채 피고를 포함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서울세관장은 2014. 3. 3.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한 후, 2014.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한 다음, 원고가 당초 감액경정으로 환급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 930,747,870원과 당초 감액경정 이후 2014. 5.경까지 수입신고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이 사건 로열티 미가산분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 1,748,351,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이라고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하였고, 위와 같이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발급되었다.
8) 감사원은 2016. 1.경 서울세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LW의 모회사 ConAgra Foods, Inc.(이하 ⁠‘ConAgra’라고 한다)와 미국맥도날드의 아시아·태평양·중동지역 총괄법인인 McDonald’s APMEA, LLC(이하 ⁠‘APMEA’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거래관계 및 비밀유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다음, 서울세관장에게 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였다.
9) 서울세관장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2. 2.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161,621,380원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였다.
10)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위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과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 상호 간에 독립된 계약이고, 이 사건 물품에 무형재산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3) 천안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과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두 약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자, 원고가 천안세관장에게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 가격합의서(Pricing Protocol), 이 사건 물품의 제품사양설명서(Product Specification)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천안세관장은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에 빠졌다.
4)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생산자인 LW와 그 모회사인 ConAgra, 미국맥도날드 사이의 지분 또는 계약 관계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천안세관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천안세관장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받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서울세관장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1998년경부터 HAVI로부터 이 사건 물품 등을 수입하였고, HAVI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가격 협상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한국맥도날드 또는 HAVI로부터 수입가격을 통보받았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4항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제2호 ⁠(다)목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의 사안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사실관계가 유사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 판결의 법리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과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당사자가 다를 뿐 아니라 계약의 효력 또는 존속 여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 계약들이 상호 간에 독립된 계약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물품에 무형재산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 법리상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무형재산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에는 원고가 한국맥도날드를 위하여 위탁수입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경정청구서에는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는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설명이 천안세관장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도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천안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과 가격합의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가격합의서에는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에서 배송료 등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천안세관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천안세관장에게 제출한 제품사양설명서와 LW 설명서에는 LW, ConAgra, APMEA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이들의 존재를 천안세관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LW 및 HAVI가 미국맥도날드와 지분 또는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6)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후인 2012. 1. 31. ConAgra와 APMEA 사이에 작성되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권한도 없는 원고가 ConAgra 또는 APMEA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입수하여 천안세관장에게 제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7)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조사 당시인 2014. 3.경 서울세관에 제출된 것이고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 및 가격합의서와 같은 내용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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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사유와 귀책사유 쟁점 판시

2019두44378
판결 요약
수입자가 세관 경정청구 후 증액경정되어 추가 세금 납부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취소된 경우, 경정청구 과정에서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는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증액경정 #귀책사유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수입자가 경정청구 후 관세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가 허용되나요?
답변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378은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가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며, 경정청구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2. 귀책사유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명시적 허위 설명이나 계약 종료 오인 유발 등 구체적 귀책 행태가 없다면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378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적 다툼의 여지를 설명한 것만으로 귀책사유라 볼 수 없고, 귀책 행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경정청구 과정에서 계약종료 내용 설명이 없었다면, 귀책사유로 봅니까?
답변
계약 종료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계약 존속 자료만 제출한 경우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378은 위탁수입계약의 종료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 세관장의 오인을 유발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관청의 착오 유발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수입자의 명백한 오류 유발 설명이나 사실관계 왜곡이 없다면 착오 유발 자체가 곧 귀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4378은 사실관계 설명이나 자료 제출만으로는 착오 유발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재발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감사원이 甲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甲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戊 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甲 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戊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甲 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甲 회사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미국 법인 乙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丙 유한회사와 위탁수입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수입하여 丙 회사에 전부 공급하면서, 로열티를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오다 통관지 세관장에게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감액경정을 하였는데, 丁 세관장이 甲 회사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한 후 로열티가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甲 회사에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 감사원이 甲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 甲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戊 세관장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자, 甲 회사가 위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戊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고,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가격합의서에는 위탁수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甲 회사와 丙 회사 사이에서 배송료 등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甲 회사가 통관지 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통관지 세관장으로 하여금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甲 회사의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甲 회사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제38조의3 제2항,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항 제2호 ⁠(다)목


【전문】

【원고, 상고인】

코리아후드써비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15. 선고 2018누573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1998. 1. 8. 한국맥도날드 유한회사(2006. 12. 28. 주식회사 신맥에서 상호 및 조직이 변경되었다, 이하 ⁠‘한국맥도날드’라고 한다)와 위탁수입 및 배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식품류 및 기타 소모품을 수입하여 한국맥도날드에 공급하였다.
2) 한국맥도날드는 미국 법인인 McDonald’s Corporation(이하 ⁠‘미국맥도날드’라고 한다)과 라이선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미국맥도날드의 레스토랑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가로 미국맥도날드에 총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로열티(이하 ⁠‘이 사건 로열티’라고 한다)를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8. 1. 2.부터 2010. 12. 30.까지 Lamb Weston, Inc.(이하 ⁠‘LW’라고 한다)가 제조한 냉동감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HAVI Global Solutions LLC(이하 ⁠‘HAVI’라고 한다)로부터 수입하여 한국맥도날드에 전부 공급하면서,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1. 8. 8. 및 2012. 1. 13. 천안세관장에게, 2011. 8. 10. 창원세관장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로열티에 상당하는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 천안세관장은 2012. 1. 16. 및 2012. 3. 2., 창원세관장은 2012. 3. 19. 이 사건 경정청구 중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감액경정’이라고 한다).
5) 원고는 당초 감액경정 이후 2014. 5.경까지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사건 로열티를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채 피고를 포함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서울세관장은 2014. 3. 3.부터 2014. 3.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한 후, 2014. 6. 26. 원고에게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한 다음, 원고가 당초 감액경정으로 환급받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 930,747,870원과 당초 감액경정 이후 2014. 5.경까지 수입신고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이 사건 로열티 미가산분 상당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 합계 1,748,351,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이라고 한다).
7)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본세를 납부하였고, 위와 같이 경정·납부된 부가가치세 세액에 대하여 수정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가 원고에게 발급되었다.
8) 감사원은 2016. 1.경 서울세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LW의 모회사 ConAgra Foods, Inc.(이하 ⁠‘ConAgra’라고 한다)와 미국맥도날드의 아시아·태평양·중동지역 총괄법인인 McDonald’s APMEA, LLC(이하 ⁠‘APMEA’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거래관계 및 비밀유지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다음, 서울세관장에게 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요구하였다.
9) 서울세관장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고를 포함한 통관지 세관장에게 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도록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2. 2. 이 사건 증액경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합계 161,621,380원에 대한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취소하였다.
10) 원고는 2016. 3. 24. 피고에게 위 각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과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이 상호 간에 독립된 계약이고, 이 사건 물품에 무형재산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
3) 천안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과 해당 계약이 만료된 경우 추가로 체결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두 약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자, 원고가 천안세관장에게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 가격합의서(Pricing Protocol), 이 사건 물품의 제품사양설명서(Product Specification)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천안세관장은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에 빠졌다.
4)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생산자인 LW와 그 모회사인 ConAgra, 미국맥도날드 사이의 지분 또는 계약 관계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천안세관장에게 알리지 않았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서 천안세관장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반면,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조사 당시 한국맥도날드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제출받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서울세관장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르면 원고는 1998년경부터 HAVI로부터 이 사건 물품 등을 수입하였고, HAVI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가격 협상을 하지 않았으며, 매월 한국맥도날드 또는 HAVI로부터 수입가격을 통보받았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관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관세의 부과를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구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4항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은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제2호 ⁠(다)목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과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액경정의 대상이 된 원고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신고는 실지조사권을 가진 세관장이 이 사건 경정청구를 심사한 후 인용한 당초 감액경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증액경정이 있었더라도 원심이 든 이유만으로는 당초 감액경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말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7958 판결의 사안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사실관계가 유사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로열티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 판결의 법리를 다툴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과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은 당사자가 다를 뿐 아니라 계약의 효력 또는 존속 여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 계약들이 상호 간에 독립된 계약이라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물품에 무형재산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었는지에 대해서 법리상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물품에 무형재산권이 체화 또는 구현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더라도 이를 원고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에는 원고가 한국맥도날드를 위하여 위탁수입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경정청구서에는 한국맥도날드가 미국맥도날드에 이 사건 로열티를 지급하는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설명이 천안세관장의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도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천안세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사본과 가격합의서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사실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에는 계약시행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계약존속기간이나 종료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가격합의서에는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원고와 한국맥도날드 사이에서 배송료 등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천안세관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천안세관장에게 제출한 제품사양설명서와 LW 설명서에는 LW, ConAgra, APMEA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가 이들의 존재를 천안세관장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LW 및 HAVI가 미국맥도날드와 지분 또는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6) 이 사건 약정서는 이 사건 경정청구 이후인 2012. 1. 31. ConAgra와 APMEA 사이에 작성되었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약정서의 존재를 알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조사권한도 없는 원고가 ConAgra 또는 APMEA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입수하여 천안세관장에게 제출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7) 이 사건 확인서는 이 사건 조사 당시인 2014. 3.경 서울세관에 제출된 것이고 이 사건 위탁수입계약 및 가격합의서와 같은 내용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4437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