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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등 감액처분 후 소송 이익 소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2누11395
판결 요약
세무서의 감액 변경처분으로 원처분 일부가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당사자가 조정권고 수용의사를 표시해 변경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권리보호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소 각하함. 취소소송이 가능한지는 변경처분의 존부와 조정권고 수용 여부 등 절차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
#상속세 감액 #부과처분 변경 #취소소송 이익 #조정권고 합의 #권리보호 이익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상속세 등 부과처분을 감액 수정하면 기존 처분 전체에 대해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감액처분 등으로 일부가 소멸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 판결은 변경처분에 따라 일부가 소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원의 조정권고에 당사자 양측이 동의한 경우, 이후에도 동일 처분에 대해 소송을 유지할 수 있나요?
답변
조정권고에 대해 양 당사자가 수용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조치까지 이행했다면, 더는 소송을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 판결은 법원의 조정권고에 피고가 조치까지 마친 경우 소취하 합의가 성립해 더는 소송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3. 세무처분(상속세 등)에 대하여 조정권고 수용 이후 소취하 합의가 명확하면 당사자가 별도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기존 소취하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소송대리인을 통해 조정권고 수용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뒤에는, 추후 본인이 별도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소취하 의사가 적법히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 판결은 조정권고 수용의사를 제출한 후 추가로 제출된 서면만으로 조정권고 수용의사 철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4. 세무 당국이 세액을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내린 경우, 잔여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이 가능하나요?
답변
감액 후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쟁송이 가능하며, 소멸된 부분은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11395 판결은 감액처분 이후 잔여 부분에만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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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변경처분에 따라 감액되어 일부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어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139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AAA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467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2.

판 결 선 고

2013. 6.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심판범위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취소한다.

3. 심판범위

제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이후 상고한 환송판결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환 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항소취지와 같이 위 상속세 부과처분 중 0000원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어머니인 심BB이 2005. 9.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2006. 3. 20. 심BB 소유의 서울 용산구 OO동 000 OOO아파트 제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지분'이라 한다)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0000원(000원X2/3)으로 평가하는 등 총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 으로 산정하고,심BB의 남편인 이CC에 대한 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제1쟁점채무'라 한다) 등 합계 000원을 공제하여 잔액 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산정한 다음,위 상속세과세가액이 전부 상속공제되어 결국 상속세과세표 준이 0원이라는 내용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2.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부인하면서 2006. 3. 14. 매매된 위 OO아파트 제00호(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대금 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쟁점 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0000원(000원X2/3)으로 산정 하여 차액 000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고, 이 사건 제1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상속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9. 3. 16.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9. 11. 25.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판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라.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를 000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감액경정에 따른 2009. 2. 2.자 상속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마.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일부 승소 판결[이 사건 처분 중 별지 계산표 기재 제3항 ⁠‘종전 세액’란의 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을 받았다. 환송전 법원은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였고j 환송판결에서 원고가 내세운 상고이유 중 일부(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부분)를 받아들여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였다.

바. 이 법원에서는 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시가 등에 대한 심리를 거친 후 2012. 9. 25.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피고는 2009. 2.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000000원의 부과처분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위 변경처분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0. 10. 위 조정권고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도 그 무렵 전화 등으로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의사 를 밝힌 이후 그 후속조치로 2013. 1. 31.경 원고에 대한 상속세 000원을 0000원으로 감액하는 변경처분을 하였다(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3. 2. 19.자 조정권고에 대한 의견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 갑 제16호증의 2, 3, 을 제1, 7, 8, 9 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과 관계법령 이 부분은 3면 아래에서 5행 ⁠‘원고’를 ⁠‘심BB’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앞서 본대로,원고는 소 취하의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지만, 다른 한편 장차 상대방인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피고에게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피고가 조정권고를 수용하였다면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는 소취하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조정권고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합의로 말미암아 원고에게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모두 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조정권고안에 맞추어 상속세를 감액하는 변경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원고는 당시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양헌)을 통하여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본인 이름으로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자체를 다투는 취지의 2013. 1. 11.자 답변서와 2. 18.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사유만으로는 이전에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한 조정권고 수용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설령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변경처분에 따 라 감액되어 0000원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게 되었다. 이 부분 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아가 나머지 00000원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 149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판결 ⁠‘다. 판단’ 부분(5면 4행 ~ 8면 13행) 중 5면 마지막 행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환송전 이 법원 증인 이CC, 이용철의 증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판단된다‘를 추가하고, 다음과 같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사유로 삼은 부분과 추가 심리된 부분 등을 반영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4)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단지 내 같은 면적을 가진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5. 9. 기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의 평균가인 일반평균가는 0000원, 고가로 거래되는 선호 아파트의 평균가인 상위평균가는 000원인데,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거래일이 속한 2006. 3. 기준 일반평균가는 0000원, 상위평균가는 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05. 5. 2.자 고시 기준시가는 00000원으로 전년 0000원과 비교하여 하람 하였는데, 2006. 4. 28.자 고시 기준시가는 0000원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유사매매사례로 든 이 사건 비교 대상 아파트의 2006. 3. 14.자 매매가액 0000원은 위 평균거래가나 기준시가 보다 상당히 높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균거래가나 기준시가의 변동폭,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가액과의 차이, 상속개시일과 유사매매사례의 거래일 사이의 기간 등을 종합하면,상속개시일인 2005. 9. 21.부터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인 2006. 3. 14. 사이에 가격 변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만 환송판결에 따라 이 법원에서 한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14억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부동산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위 감정촉탁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별지 계산표 제4항 ’정당한 세액l 기재와 같이 0000원이다(이 사건 처분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감액한 나머지 세액이므로, 가산세와 관련한 원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l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 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13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