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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와 이중과세 문제 판단

대법원 2013두2495
판결 요약
부동산을 유증받은 경우,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유증 #상속세 #증여세 #이중과세 #부동산 유증
질의 응답
1. 유증으로 부동산을 받은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가 부과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유증받음을 이유로 상속세까지 부과해도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5 판결은 실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부동산을 유증받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라면 같은 재산에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5 판결에서는 증여세 미납입 상황에서 상속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밝혔으므로, 증여세가 이미 납부된 경우가 아니면 이중과세로 볼 수 없습니다.
3. 상고기각 결정에서 심리불속행 제도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심리사유가 없을 경우, 별도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2495 판결은 심리불속행제도를 적용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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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유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들에 대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을 유증 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95 ⁠(2013.05.23)

원고, 상고인

장재근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50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5. 23. 선고 대법원 2013두24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