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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 후 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와 각하 판단

대법원 2013두1751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소 각하 #부적법 소송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법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그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51 판결은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취소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소송 계속 중 행정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51 판결은 상고 중 처분이 직권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취소와 소의 이익 소멸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므로,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1751 판결에서 처분의 효력 소멸과 소의 이익 부존재를 직접 연결하여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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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17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AA

피고, 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23794 판결

판 결 선 고

2013. 5.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53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13. 2. 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3. 05. 09. 선고 대법원 2013두17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