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20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4. 이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바56)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포함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위 2024. 5. 30. 위 근거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누20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4. 이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바56)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포함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위 2024. 5. 30. 위 근거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