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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위헌 주장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 요약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제7조, 제8조, 제9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고, 위헌결정이 없는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주장 #합헌결정 #부과처분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위헌성이 인정된 적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인용, 관련 조항의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 경우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며, 취소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은 위헌 결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위헌소송을 진행해도 실제로 취소받기 어렵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더 이상 위헌 주장으로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은 근거 조항들의 합헌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0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4. 이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바56)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포함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위 2024. 5. 30. 위 근거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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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조항 위헌 주장 항소 기각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 요약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조항(제7조, 제8조, 제9조)의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였고, 위헌결정이 없는 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주장 #합헌결정 #부과처분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의 위헌성이 인정된 적 있나요?
답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은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을 인용, 관련 조항의 위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 경우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며, 취소 근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은 위헌 결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위헌소송을 진행해도 실제로 취소받기 어렵나요?
답변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합헌 결정이 내려진 사항은 더 이상 위헌 주장으로 취소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은 근거 조항들의 합헌 결정 이후 추가적으로 위헌 주장은 이유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4항은 위헌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2059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3.

판 결 선 고 2024. 8.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012,4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02,4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개정된 것) 제9조 제4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3. 2. 24. 이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2023헌바56)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포함하여 관련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위 2024. 5. 30. 위 근거조항들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2헌바238 등 결정).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들이 위헌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8. 14.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3누20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