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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자금 흐름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 요약
주식 양도 후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양도인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증여세 #양도대금 #자금흐름 #증여이익
질의 응답
1.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뒤 그 대금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은 주식 양도 후 자금 흐름상 원고가 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양도 거래에서 증여세 부과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 거래의 핵심 쟁점은 양도대금의 실제 수익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은 주식 양도 후 자금 흐름이 양도인의 계산임이 입증되면 증여이익 발생을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본인 명의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보냈어도 내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의 흐름과 사용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함임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 요지는 일련의 자금 흐름을 통해 실제 사용 주체가 확인된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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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1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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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후 자금 흐름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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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주식 양도 후 양도대금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양도인이 자신들의 계산으로 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양도 #증여세 #양도대금 #자금흐름 #증여이익
질의 응답
1. 주식을 고가로 양도한 뒤 그 대금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자신의 계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은 주식 양도 후 자금 흐름상 원고가 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주식 양도 거래에서 증여세 부과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식 양도 거래의 핵심 쟁점은 양도대금의 실제 수익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은 주식 양도 후 자금 흐름이 양도인의 계산임이 입증되면 증여이익 발생을 인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본인 명의로 받은 주식 양도대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보냈어도 내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양도대금의 흐름과 사용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함임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부과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 요지는 일련의 자금 흐름을 통해 실제 사용 주체가 확인된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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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주식 양도 후 이루어진 일련의 자금 흐름은 원고 등이 자신들이 받은 주식양도대금을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가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 증여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110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46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09. 09. 선고 대법원 2016두41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