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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대물변제 주장, 양도가액 산정 어떻게 하나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879
판결 요약
대물변제 목적으로 받은 토지라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실제 그 토지는 양도대가의 일부로 본다. 담보·대여 증거 부족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차익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
#양도소득세 #대물변제 #토지양도 #양도가액 산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과정에서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토지가 있을 때, 양도대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물변제라는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실제 양도대금의 일부로 간주되어 양도차익 계산에서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879 판결은 담보 없이 거액 대여 사실의 증명 부족, 매매계약서·등기·진술 번복 등을 고려해 토지를 양도대금 일부로 판단했습니다.
2.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담보·차용 증거가 미흡하면 토지 매각 대가의 일부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2-구단-879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 등이 신빙성 없을 때 토지가 양도대금의 일부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전 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양도소득세 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서와 신고서 사이 금액 차이·진술 번복 등은 대물변제의 실재를 부정하고, 양도대금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동 판결문에서는 증거 불충분·계약금액 불일치·진술 번복 등을 근거로 대물변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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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수인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수인 소유 토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토지의 양도대가 일부로서 양수인 소유 토지를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토지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 산정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8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2. 28.

판 결 선 고

2013.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1. 아산시 배방면 00리 00 대 932㎡를 000원에 취득한 후, 2006. 3. 21. 위 토지를 아산시 배방면 00리 00 대 512㎡(이하 ⁠‘①분할토지 ’라 한다), 같은 리 000 대 243㎡(이하 ⁠‘②분할토지 ’라 한다), 같은 리 000 대 122㎡(이하 ⁠‘③분할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고(위 분할된 세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양도토지’라 한다), 2008. 8. 28. ①분할토지는 김DD 명의로, ②, ③분할토지는 윤E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0. 27. 이 사건 양도토지에 관하여 양도시기를 2008. 8. 22.,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윤EEE에게 이 사건 양도토지 를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① 2006. 12. 21. 원고의 농협중앙회에 대한 채무 000원을 윤EEE에 게 인수시키고,② 2006. 2. 21. 현금 000원을 지급받고,③ 윤EEE 소유의 천안시 성환읍 OO리 0000 답 2,455㎡(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토지의 양도시기를 2006. 12. 21. 양도가액을 000원(채무인수액 000원 + 현금 000원 + 이 사건 쟁 점 토지 의 양도가액 000원)으로 보아 원고의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경정한 후, 2011. 2. 11.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수회에 걸쳐 윤EEE에게 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가 윤EEE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받은 것이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 이 사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6. 3.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부동산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윤EEE은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원고도 2008. 4윌경 이II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윤EEE은 2010. 10. 25.경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대가는 이 사건 쟁점토지 및 이 사건 앙도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취득시점은 2006년 말로 기억된다,이 사건 앙도토지 중 ① 분할토지는 2008. 8. 28. 김JJJ에게 양도될 때까지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원고 명의인 상태에서 미등기전매 하였다, 당초 ① 분할토지 위에 여관을 신축해서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시공사로부터 건축비 독촉을 받아 여관을 김DD에게 매각하여 여관 건축비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앙도토지 취득 및 여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본인의 사촌형인 윤KKK이 원고를 본인에게 소개하여 주었다’(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인 2010. 11. 8. 이AA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이AA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2011. 1. 5. 재조사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2011. 1. 20. 윤EEE을 다시 조사하였는데, 이때 윤EEE은 ⁠‘1982년경 원고를 만나 1년여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02년경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2003년경 4-5번에 걸쳐 000원을 차용하였다, 당시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 라고 하고 현금으로 다 차용하였다,신용으로 빌렸기 때문에 담보는 없었고, 차용증서는 당시 작성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토지 양도 후 폐기하였다, 돈을 빌릴 당시 이자에 대한 정확한 약정은 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000원의 이자를 부담하라고 해서 안좋게 관계를 끝냈다, 2010. 1. 25. 조사 당시에는 원고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원고와의 관계를 처가 알게 될까봐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윤EEE은 2011. 1. 20.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윤EEE 사이의 2006. 2. 16.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000원, 특약사항 : 위 매매대금 중 000원은 2003년 말까지 차용 하여 결산한 금액이고, 결산 후부터 이전할 때까지 이자는 총 000원으로 지불한다 토지 이전 후에 부족한 금액은 2006. 12월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토지거래허가 후 이전하기로 한다,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채무변제 확인용 인감을 첨부해준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4) 한편, 이 사건 양도토지에는 ①, ②, ③분할토지로 분할되기 전인 2006. 3. 9.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여 윤EE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12. 2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갑 3호증, 을 2 내지 6, 8,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윤EEE에게 대여한 금전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수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윤EEE이 20년 전에 교제하였던 사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담보 없이 00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② 원고가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3년경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000원 정도의 현금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출된 현금을 윤EEE에게 빌려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대로라면 윤EEE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하더라도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000원이 넘는 이자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쟁점토지가 양도된 직후 오히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양도토지에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윤EEE 명의로 채권최고액 000원 상당의 근저 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2006년) 및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2007년 및 2008년)에는 매매대금이 모두 000원으로 기재된 것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000원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④ 윤EEE은 피고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수대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이를 번복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 및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번복한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윤EEE에게 000원을 빌려주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윤EEE으로 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살펴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대가의 일부로 이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2구단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