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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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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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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세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가 가산세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세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으므로 분쟁의 범위는 가산세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본세 경정청구의 후발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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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누12077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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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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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남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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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38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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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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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경정청구 거부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임DD은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1998. 7.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에 BB의 자금 0000원을 CC산업에 지급하였다 가 그 중 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O 그러면서 CC산업이 위 94억 원을 폐기물처리 대금인 수익으로 계상해 두고,위 0000원을 폐기물처리 원가인 손비로 계상해 두었다.
O 그 후 원고가 임DD으로부터 CC산업 발행주식 전부를 매수하여 2002. 4. 3. CC 산업을 흡수합병하였다.
O 원고는 2002. 7. 8. 임DD으로부터 위 72억 3,0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해 두었다.
O 그 후 원고가 2003. 4. 29. 위 0000원을 포함한 위 94억 원을 BB에게 반환하면서 이를 예수금반환으로 계상해 두었다.
[2]
O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임DD으로부터 CC산업 발행주식을 매수한 것은 저가양수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라 주식평가액과 양수가액 의 차액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또한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02. 7. 8. 임DD으로부터 반환받은 0000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이 2006. 7. 1.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원으로 증액결정하였고 이 금액은 본세와 가산세 00000원의 합계액이다.
O 한편으로 삼성세무서장은 원고가 위와 같이 2003. 4. 29. BB에게 반환한 00000원 을 원고의 2003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O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장이 원고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O 원고가 위와 같이 증액결정된 2002사업연도 법인세의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 심 판청구를 하였고,조세심판원이 2008. 6. 30. " 원고가 임DD으로부터 CC산업 발행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저가양도로 보기 어려워 그 주식평가액과 양수가액의 차액을 원고 의 2002사업연도 익금예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하고,"원고가 임DD으로부터 반환받은 0000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O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0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이 금액은 본세와 가산세 0000원의 합계액이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고 한다).
[4]
O 그 후 원고가 2008. 9.경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5156호로 이 사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O 원고는 위 소송 도중 이 사건 당초처분 중 본세 부분은 제외하고 가산세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O 위 소송에서 2009. 5. 13.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O 위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임DD으로부터 0000원을 반환받은 것은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00000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예 산입한 것은 위법 하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O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9누14875호, 대 법 원 2010두1897호를 거쳐 2010. 4.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5]
O 그 후 원고가 2010.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 중 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O 위 경정청구의 이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당초처분 중 본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O 피고는 2010. 9. 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O 이 사건 처분의 이유는,이 사건 당초처분 중 본세 부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 내용에 포함된 가산세 부분은 이미 경정되었으므로,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원고가 임DD으로부터 반환받은 0000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고,따라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본세 부분을 취소해야 할 후발적 경정사유가 있다. 원고가 이러한 경정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당초처분 중 본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1) 원고가 2010. 6. 21.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는바,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 과세표준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러한 제1호로서,’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였다.
(2) 위와 같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는바,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한편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법인세 신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그 손금귀속 시기만을 달리 본 손금귀속 방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한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10023 판결).
나. 원고의 경정청구
(1) BB의 대표이사 임DD이 CC산업과 사이에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1998. 7.경부터 1999. 4.경까지 사이에 BB의 자금 0000원을 CC산업에 지급하였다가 그 중 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였고,그러면서 OO산업이 위 0000원을 폐기물처리 대금인 수익으로 계상해 두고,위 000원을 폐기물처리 원가인 손비로 계상해 두었다. 그 후 CC산업을 흡수합병한 원고가 2002. 7. 8. 임DD으로부터 위 0000원 을 반환받으면서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해 두었고,그 후 원고가 2003. 4. 29. 위 0000원을 포함한 위 0000원을 BB에게 반환하면서 이를 예수금반환으로 계상해 두었다. 그런데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임DD으로부터 0000원을 반환받은 것은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000원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였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6 BB의 대표이사 임DD이 CC산업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BB의 자금을 횡령한 것에 관련하여 CC산업을 흡수합병한 원고가 임DD으로부터 0000원을 반환받으면서 이를 예수금으로 계상해 두었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그 금액을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업한 삼성세무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원고가 임DD으로부터 받환받은 0000원을 「법인세법」 상 원고의 2002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일 뿐 이고,▲ 원고가 임DD으로부터 72억 3,0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에 관하여 원고와 임 DD 또는 BB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그러한 반환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하거나 그러한 반환이 원고와 임DD 또는 BB 사이에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은,▲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l 또는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확정판결이 위와 같은 ’판결’에 해당한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20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