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원인 소멸 시 압류채권자 승낙의무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0095
판결 요약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된 경우, 압류채권자인 제3자(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가등기 및 관련 압류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일부 각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가등기 원인 소멸 #압류채권자
질의 응답
1.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하면 압류채권자인 제3자는 말소에 승낙해야 하나요?
답변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압류채권자인 제3자(예: 대한민국)는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00095 판결은 가등기 원인이 소멸한 이상,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가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권리는 소멸하며, 이에 기한 가등기의 원인도 소멸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00095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 내에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인이 소멸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등기의 말소절차에서 국가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라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국가는 압류채권자로서 가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00095 판결에서 압류채권자인 국가가 가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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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이상,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300095 가등기말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외1

변 론 종 결 2024. 7. 16.

판 결 선 고 2024. 8.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BB는 00 00군 00면 00리 000 임야에 관하여 00 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소관: CC세무서, DD세무서)은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B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BB는 원고 소유의 00 00군 00면 00리 000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00. 0. 0.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 대한민국(소관: CC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12. 9. 24.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등기를마친 사실, 피고 대한민국(소관: DD세무서)은 피고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00지방법원 2016. 9. 5. 접수 제00000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B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2000다26425 판결).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2000. 3. 6.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3. 7. 그 매매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소멸한 이상, 그 압류채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4. 08. 1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000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