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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에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실제 양도가액 판단 쟁점

대법원 2013두605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잔금 기재가 실제 양도가액임을 부인하고, 실제 거래금액은 금융증빙상 확인되는 금액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상 잔금과 승계채무액이 상이하다는 단순 실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가액 #매매계약서 #잔금 #금융증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융증빙 등에서 드러나는 실거래 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하다면 계약서상 금액이 곧 실제 양도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053 판결은 실제 거래가액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상 잔금이 실제보다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이 더 크게 기재된 것이 단순 실수라는 주장은 특별한 입증 없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053 판결은 부주의한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시 실제 취득가액 입증에 도움이 되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거래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실제 취득가액 인정에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3두6053 판결에서 금융증빙이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해주는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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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계약서상 잔금보다 승계할 채무액 합계가 더 크게 기재된 것이 부주의에 의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할 수 없고 매수인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60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원고, 상고인

장AAA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5. 선고 2012누10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l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어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6. 27. 선고 대법원 2013두60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