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감사 중 실사·의견제시 업무 제한과 무죄 판단

2011도9171
판결 요약
공인회계사가 감사 계약 기간 중 매도 실사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는 공정성과 독립성 보호에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회계사는 매도자 대신 매수자의 요청으로 실사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으나, 관련 법령상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실사 업무 #자산 매도 #감사 독립성
질의 응답
1. 회계감사 중인 회사의 매도 실사 업무를 맡으면 위법인가요?
답변
회계감사 계약 기간 중 그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가치평가 업무를 하면 공인회계사법상 금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9171 판결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 감사 기간에는 동 회사 자산 매도 실사 업무를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공인회계사가 매수인 요청으로 실사 의견을 제시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감사대상 회사의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9171 판결은 매수인을 위한 실사보고서 작성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공인회계사법상 실사 업무 금지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금지 취지는 감사업무 공정성 및 독립성 보호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도9171 판결은 실사 등이 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업무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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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인회계사법 위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9171 판결]

【판시사항】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 당해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

[2] 공인회계사로서 甲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乙에게 甲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과정 중이어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매도인 甲 회사의 자산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乙의 요청에 따라 乙에게 甲 회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인회계사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데 취지가 있다.

[2] 공인회계사로서 甲 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인인 피고인이, 매수인 乙에게 甲 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매매하는 과정 중이어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매도인 甲 회사의 자산 등 실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乙의 요청에 따라 ⁠‘甲 회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乙에게 甲 회사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2]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구 공인회계사법(2011. 6. 30. 법률 제10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 제1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6. 24. 선고 2011노1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공인회계사가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그 회사의 자산·자본·그 밖의 권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하기 위한 자산 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및 그 매도거래 또는 계약의 타당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그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등의 업무를 하게 되면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수행을 제한한 취지이다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인으로 재직한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 등을 매도하기 위한 실사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수인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실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매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위 공인회계사법의 규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91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