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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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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양도・양수협약 및 그 추록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서 유상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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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가합516612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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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국AAAAA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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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경상북도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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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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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18.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경상북도는 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부터 2010. 3. 31.까지 일 0.0093%의,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일0.0118%의,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일 0.0118%의, 113,183,262원에 대하여는 201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0.0118%의, 5,134,401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일 0.0018%의, 672,948,400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000원 및 그 중 0000에 대하여는 2010. 2. 2.부터 2010. 3. 31.까지 일 0.0093%의,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일 0.0118%의,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0.0118%의,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일 0.0018%의, 30,604,762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만, 소장에 첨부된 소장부본에 의하면, 청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가. 피고 경상북도는 0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부터,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9.부터,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9.부터,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0000원 및 그 중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2. 2.부터,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4. 29.부터, 0000원에 대하여는 2010. 9.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AAAA 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어, 종래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BBBB 주식회사(이하 ‘BBBB’이라 한다)가 수행하던 AAAAA 관리사업과 관련된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AAAAA 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이고, 피고 경상북도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과세주체이며, 피고 대한민국은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주체이다.
나. 원고의 권리․&의무 승계 관련 법규
○ AAAAA 관리법 부칙(2008. 3. 28.) 제4조 (재산과 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원자력발전사업자(BBBB을 뜻한다, 이하 같다)가 그 이사회에서 공단(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에 양도하거나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조건부로 양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로서 공단의 설립등기일 이후에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단 설립 전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AAAAA 관리사업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나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다. AAAAA 관리사업의 양수 및 취득세 등의 납부
1)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설립 직전인 2008. 12. 31. BBBB과 AAAAA 관리
사업 양도․양수협약을 체결하여 2009. 1. 1. 기준으로 AAAAA 관리사업에 관한 업무와 이와 관련된 자산(재산 및 권리․&의무 포함) 및 인력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와 BBBB은 중․&저준위 AAAAA 처분시설 1단계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BBBB이 완공한 후 위 시설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준공일이 지연됨으로써 2009. 12. 31. 위 협약을 협의해지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BBBB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협의하는 내용의 AAAAA 관리사업 양도․양수협약서 추록을 체결한 뒤 이와 관련하여 각 취득세 및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의 행정안전부 질의 및 회신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전인 2010. 1. 10.경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라 한다)에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2010. 4. 7. 행안부로부터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조직 통․폐합을 위한 법령개정으로 한국기술거래소 등 4개 기관을 폐지하고 이들 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신설됨에 따라 신설법인이 포괄승계받는 부동산 등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등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이행되는 경우라면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내용의 과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7(2009. 1. 23.) 질의회신을 참고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마. 원고의 취득세 등 환급청구 및 회신
원고는 2011. 9. 23. 피고 경상북도(경주시)를 상대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 지방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경상북도(경주시)는 2011. 11. 9. 원고가 B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한 비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환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특별법에 다라 B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이는 형식적인 소유권취득에 불과하여 취․등록세 납부의무가 없다.
나. AAAAA 관리법에서는 AAAAA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AAAAA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AAAA 관리사업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고,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AAAAA 관리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재원은 모두 국가 소유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에서 충당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국가이다.
다. BBBB이 방폐물 관리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AAAAA 관리기금에 귀속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이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와 거의 동일한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측면에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규나.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여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 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 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BBBB이 AAAAA 관리사업 양도․양수협약 및 그 추록을 체결하여, 추록 제3조 제1항의 내용인 “BBBB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부지를 포함하여 2008.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을 2009. 12. 31.부로 원고에 이관하고 원고는 이를 취득한다.”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서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행안부 질의 회신은 기존 사업자나 기존 법인을 폐지 또는 해산하고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그 업무 및 부동산 등을 그대로 포괄승계하는 사안으로서 폐지된 법인과 신설법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그 사안을 달리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10조 및 제118조에 규정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한다.
다. 실질적으로 국가가 취득한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것으로서 원고는 AAAAA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유의 법인격을 가진 주체이므로 위 조항들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으로서의 국가로 볼 수 없다. 한편, AAAAA 관리법 등은 국가가 AAAAA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등의 의무(위 법 제4조)를 규정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설립되어 AAAAA 관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그 운영 및 사업자금은 위 법 제21조에 따라 AAAAA관리기금에서의 지급금,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원고를 국가 자체로 보거나 실질적으로 국가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하여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 성격이 다른 AAAAA 관리법상의 기금의 관리, 운영을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와 동일하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와 동일한 방식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04.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