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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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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토지 일괄양도시 양도가액 산정방식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2두28018
판결 요약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양도하고 필지별 매매대금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각 토지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토지 일괄양도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안분 #필지별 양도가액 #매매대금 특정
질의 응답
1. 여러 필지 토지를 일괄 양도했을 때 각 필지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필지별 양도가액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각 토지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18 판결은 차용금 변제 목적으로 토지를 일괄 양도하고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매매계약서에 필지별 매매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각 오지의 기준시가를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18 판결은 필지별 대금이 특정되지 않은 양도계약에 대해 과세당국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토지 일괄 양도시 잔금 처리 방식이 기준시가 안분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잔금이 매매대금과 채무 차액으로 정해졌다면 기준시가 안분 산정이 적절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28018 판결은 잔금 지급 구조 등 매매 경위를 토대로 기준시가 안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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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일괄 양도하며 필지별 대금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채무와 매매대금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이같은 매매경위, 대금지급방법 등을 고려하면 각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필지별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280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XXX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7. 선고 2012누13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3. 02. 15. 선고 대법원 2012두280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