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가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2011나5552
판결 요약
망인의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분배와 부양 사정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주장하는 ‘생전 재산분배·부양’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가 당연히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유류분 #유류분반환청구 #신의칙 위반 #상속분쟁 #형제 자매 상속다툼
질의 응답
1.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신의칙 위반이라고 기각될 수도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단지 유류분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기각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유류분권자의 권리행사가 정의·형평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특정 상속인이 부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가 곧바로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2. 피상속인을 제가 주로 부양했고 다른 형제들은 도움을 안 했는데도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사정은 기여분 주장 등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신의칙 위반으로 막기는 어렵습니다. 부양사실 외에 유류분권자의 행사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2011나5552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불구가 된 망인을 부양했고 원고들은 아무 기여가 없다며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3.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못 하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재산을 나눠준 사정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증여가 있었는지, 유류분을 침해했는지 등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은 피고가 ‘생전에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 제기가 신의칙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유류분 소송에서 상대방이 신의칙을 이유로 항변하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보이나요?
답변
상대방이 신의칙을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실과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정이 있어도 권리행사를 허용하면 정의·형평에 뚜렷이 반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포괄적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2011나5552 사건에서 피고는 ‘생전 재산분배·부양·원고들의 기여 없음’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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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

【변론종결】

2012. 1. 13.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양주시 ⁠(주소 생략) 임야 16,811㎡ 중 별지 상속관계 목록의 ⁠“유류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21행 사이에 설시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생존할 당시 별지 상속관계 목록 상속인란에 기재된 자녀들이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가졌고, 피고 측이 불구가 된 망인을 부양하는 동안 원고들이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속관계 목록 생략]

판사 김정호(재판장) 김진혜 윤민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