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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주식 양도 시 법인세 과세기준과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19118
판결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합병 관련 법인세 과세특례의 요건은 피합병법인 주주별이 아닌 주주 전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포합주식 양도 후 7일 이내 신규 발행 합병법인 주식을 취득해야만 과세특례가 인정됩니다. 주주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거나, 합병 전 법인의 유상증자 등으로 신주를 취득한 것은 요건이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법인세 #합병 #주식양도 #과세특례 #구법인세법시행령
질의 응답
1.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했을 때 법인세 과세 특례 요건은 주주별로 따지나요?
답변
아닙니다,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19118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 충족 여부를 주주별이 아니라 포합주식 양도 주주 전체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합주식 양도 후 7일 이내에 어떤 주식을 취득해야 과세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7일 이내에 취득해야만 특례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19118 판결은 합병 전 양도된 주식의 대가로 7일 이내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받는 경우에만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합병 전에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과세특례 요건의 '합병법인 신주'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합병 전 피합병법인이 유상증자한 신주는 해당 조항의 합병법인 신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19118 판결은 합병전(주)OOO의 유상증자 신주는 합병법인이 새로 발행한 주식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4. 일부 주주만 7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체 주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1-누-19118 판결은 포합주식 전체 취득가액을 합병대가 총액에 합산하여 과세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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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191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1구합426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1.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10.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적은 12009. 12. 18.1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에 관한 추가 판단을 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쪽 2, 3째 줄 12008. 1. 4 합병등기를 한 후 2008. 1. 23.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였다.’를 ’2008. 1. 4. 합병등기를 한 후 2008. 1. 23. 원고의 신주를 교부하였다‘로 고친다.

○ 5쪽 6째 줄부터 13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구 시행령 제122조 제l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포합주식을 양도한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구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 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소빅4호투자조합이 포합주식등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하지도 않았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 7쪽 아래에서 3째 줄부터 8쪽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추가 판단 다음으로, 피고가 한 두번 째 주장을 본다.

구 시행령 제122조 제l항 제2호 나목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포합주식등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포합주식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을 취득한 경우’란 규정 자체의 문언적 의미와 위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 퉁이 합병 전 주식등의 양도대가로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시점에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형평상 차벌이 없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7일 이내에 합병법인의 신 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10662 판결 참조). 앞서 본 대로 원고의 신주는 합병등기를 마치고 나서 2008. 1. 23.에야 교부되었으므로,AAAA투자조합 등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2007. 5.경 이후 7일 이내에 합병법인주식(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AAAA투자조합 등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인 2007. 5. 29. 무렵 구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은 합병되기 전 ⁠(주)OOO이 그 무렵 유상증자를 하여 배정한 신주에 해당할 뿐이고(갑 제4에서 8호증의 2), 합병법인이 새로이 발행한 주식이 아니다. 이 점에서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191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