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양도대금 증여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합1035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8. 20. 40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1. 18. 1,20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6. 50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 100,000,000원에 관하여, 2022. 2. 10. 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을 923,017,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3,01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BBB은 00 00군 00읍 00리 000 대 20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CC, DDD와 공유하고 있었다. BBB은 2021. 8. 20. FF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합계 106억 원(BBB 지분 비율에 따른 매매대금은 3,533,333,333원)에 매도하고 2021.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955,490,686원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BBB의 2023. 9. 11. 기준 국세체납액(가산금포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라. BBB은 2021. 8.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원을 수령하였고, 2021. 11. 17. 잔금 2,056,372,870원2)을 수령하였다.
마. BBB은 피고에게 2021. 8. 20. 4억 원, 2021. 11. 18. 12억 원, 2021. 12. 16. 5억 원, 2021. 12. . 1억 원, 2022. 2. 10. 8,000만 원(합계 22억 8,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21. 11. 18. 이후의 증여계약의 경우 증여계약 이전에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2021. 8. 20.자 증여계약의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은 2021. 8. .이지만 이미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21. 8. 20.부터 2022. 2. 10.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②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수령 직후 계약금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로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점, ③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BBB의 채무초과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초 증여계약인 2021. 8. 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일인 2021. 8. 20. 당시 BBB의 적극재산 합계는 3,909,389,411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923,017,0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조세채권액까지 포함하여 합계 2,897,643,8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BBB이 피고에게 합계 22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 BBB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직후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 등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FF이 신축할 카페 건축자금을 FF의 주주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BBB은 FF의 15%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해당 주식의 가치가 적어도 약 17억 5,000만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6. 00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개인목적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F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보유한 FF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17억 5,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인923,017,06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923,01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동산양도대금 증여는 사해행위로써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가합1035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4. 24.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8. 20. 40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1. 18. 1,20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16. 500,000,000원에 관하여, 2021. 12. . 100,000,000원에 관하여, 2022. 2. 10. 8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 을 923,017,0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3,01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BBB은 00 00군 00읍 00리 000 대 20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CCC, DDD와 공유하고 있었다. BBB은 2021. 8. 20. FF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합계 106억 원(BBB 지분 비율에 따른 매매대금은 3,533,333,333원)에 매도하고 2021.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22. 1. 7.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955,490,686원을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BBB의 2023. 9. 11. 기준 국세체납액(가산금포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라. BBB은 2021. 8. 1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4억 원을 수령하였고, 2021. 11. 17. 잔금 2,056,372,870원2)을 수령하였다.
마. BBB은 피고에게 2021. 8. 20. 4억 원, 2021. 11. 18. 12억 원, 2021. 12. 16. 5억 원, 2021. 12. . 1억 원, 2022. 2. 10. 8,000만 원(합계 22억 8,0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2021. 11. 18. 이후의 증여계약의 경우 증여계약 이전에이미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2021. 8. 20.자 증여계약의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은 2021. 8. .이지만 이미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기초적인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러한 법률관계에 터 잡아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여부
1)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2021. 8. 20.부터 2022. 2. 10.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는 점, ②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계약금 수령 직후 계약금 전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후 추가로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점, ③ 피고와 BBB이 부부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BBB의 채무초과 여부
가) 관련 법리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경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애초의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최초 증여계약인 2021. 8. 20.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앞서 본 증거들,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최초 증여계약일인 2021. 8. 20. 당시 BBB의 적극재산 합계는 3,909,389,411원이고,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923,017,0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조세채권액까지 포함하여 합계 2,897,643,8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BBB이 피고에게 합계 22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여기에 BBB과 피고가 부부 사이인 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한 직후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 등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FF이 신축할 카페 건축자금을 FF의 주주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BBB은 FF의 15%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고, 해당 주식의 가치가 적어도 약 17억 5,000만원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3. 9. 6. 00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개인목적으로 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F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보유한 FF 주식의 가액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17억 5,000만 원 상당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인923,017,060원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923,017,0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