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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인용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6490
판결 요약
원인무효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세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자,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 말소 #원인무효 #등기말소청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질의 응답
1. 원인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원인무효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36490 판결은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말소등기청구권 불행사로 인해 국세채권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36490 판결은 권리 불행사로 국세채권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무변론 판결로도 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36490 판결은 무변론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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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불행사로 국세채권의 실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단13649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12.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FF(○○○○○○-1○○○○○, ○○도 ○○군 ○○면 ○○길 ○○-○)에게 ○○시 ○○면 ○○리 ○○-1 전 9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1997.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6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