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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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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의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불행사로 국세채권의 실현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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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136490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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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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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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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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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12.17.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FF(○○○○○○-1○○○○○, ○○도 ○○군 ○○면 ○○길 ○○-○)에게 ○○시 ○○면 ○○리 ○○-1 전 92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지원 1997. 6. 16.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6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