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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금출처 불명 부동산 취득시 증여 추정·증여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041
판결 요약
일정한 직업이나 충분한 소득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납득할 만하게 소명하지 못하고, 직계가족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을 경우, 취득 자금이 가족으로부터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소명 #가족간 증여 #직계존속
질의 응답
1. 가족(직계존속·자녀)에게 재력이 있는 경우, 자금출처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직업 또는 충분한 소득이 없는 분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의 출처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가족(직계존속 또는 자녀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을 갖춘 상황이라면, 실제 증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도 세무당국이 취득자금을 가족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41 판결은 재산 취득 당시 특별한 소득·직업이 없고 자금 출처 설명이 부족하며, 직계비속에게 재력이 있으면 증여로 추정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으며, 이미 충분한 재력과 소득이 있고, 실제로 자력 취득 사정이 뚜렷하다면 자금 출처를 전부 소명하지 못해도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없으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41 판결은 기존 재산·소득 등 상황에 따라 자력 취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추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딸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며 변명하면 인정을 받나요?
답변
아니요, 부동산 자금의 실제 출처와 재산 거래 경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가족 간 증여 추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41 판결은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만으로는 증여추정 배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기존 보유 재산이나 금융 계좌 내역도 중요한가요?
답변
네, 과거의 보유재산 매각대금, 금융계좌 거래 내역 등은 자력 취득의 소명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추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41 판결은 기존 자산 매도 및 금융거래 내역을 모두 검토해 자력취득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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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5804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000-0 ○○○○빌딩에서 ⁠‘○○○○○○’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도매업을 운영하는 홍○○의 모친이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전세권을 설정하였다(편의상 순차로 ⁠‘1부동산’, ⁠‘2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순번

일시

내용

1

2011. 8. 25.

AA시 BB구 CC동 537-3,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90,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2

2011. 10. 27.

DD시 EE구 FF동 260-13 연립주택 501동 101호의 전세금 1,850,000,000원 중 1/2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 경료

다. ○○지방국세청은 2013. 8. 20.부터 같은 해 9. 18.까지 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홍○○로부터 1부동산 매수대금 59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540,000,000원 및 2부동산의 전세금 925,000,000원의 합계액 1,465,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가산세 포함) 132,050,700원 및 449,817,3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상당한 재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 원고가 딸인 홍○○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부동산 소유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일시

내용

1

1993. 7. 30.

AA시 GG구 HH동 871 ☆☆아파트 103동 1401호 매수

2

1993. 8. 11.

AA시 GG구 HH동 871 ☆☆아파트 126동 지하층 39호 매수

3

1994. 10. 8.

AA시 GG구 II동 1345 ○○중심상가 1층 106호 매수

4

1997. 2. 17.

AA시 BB구 CC동 537-3, 107호 매수

5

2006. 8. 10.

위 ☆☆아파트 126동 지하층 39호 매도(19,000,000원)

6

2007. 10. 2.

위 ○○중심상가 1층 106호 매도(210,000,000원)

7

2009. 3. 15.

위 ☆☆아파트 103동 1401호 매도(350,000,000원)

8

2009. 10. 23.

DD시 JJ구 KK동 357-5, 102동 502호 매수(630,000,000원)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위 표 순번 4 기재 상가에서 임대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2006년 귀속 임대소득은 1,675,800원, 2008년 귀속 임대소득은 2,327,500원, 2011년 귀속 임대소득은 1,605,724원이다.

3) 원고의 금융계좌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보이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된 것 외에는 평균 잔액이 1억 원 미만이었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은 홍○○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홍○○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입금된 11,294,000,000원과 과세관청에 신고된 수입금액 5,950,000,000원의 차액인 5,344,000,000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홍○○에게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홍○○는 이 법원 2014구합72385호로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5, 7, 9, 11, 12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현재 고령이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바 임대소득을 제외하면 달리 소득을 얻을 원천이 없는 점, ② 원고의 임대소득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소명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이 아닌 점, ③ 원고의 금융계좌 내역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거액의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09. 10. 23. DD시 JJ구 KK동 357-5, 102동 502호를 6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위 매수대금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A시 GG구 HH동 871 ☆☆아파트의 매도대금, AA시 GG구 II동 1345 ○○중심상가 1층 106호의 매도대금 및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금원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위와 같이 KK동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에 대부분의 재산을 투입하였다고 보이는 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추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반면에 원고의 딸인 홍○○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112억 원의 현금 수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직계비속인 홍○○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0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