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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취득세 과세요구권 인정 여부 및 각하처분

부산고등법원 2024누20215
판결 요약
원고가 관할 세무당국에 대해 제3자(CCC)에게 증여세·취득세 과세처분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권리를 법이나 조리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과세요구권 #제3자 과세 #행정청 권한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증여세나 취득세를 부과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인은 제3자에 대한 증여세 또는 취득세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위법 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당국의 제3자에 대한 세금 부과 불이행을 두고 일반인이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판결은 청구취지인 '과세처분 불이행 확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타인에 대한 과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일반인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판결은 제3자 과세처분 요구권이 법규상·조리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20215 각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CCC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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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취득세 과세요구권 인정 여부 및 각하처분

부산고등법원 2024누20215
판결 요약
원고가 관할 세무당국에 대해 제3자(CCC)에게 증여세·취득세 과세처분을 요구했으나 이러한 권리를 법이나 조리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증여세 #취득세 #과세요구권 #제3자 과세 #행정청 권한
질의 응답
1. 타인에게 증여세나 취득세를 부과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인은 제3자에 대한 증여세 또는 취득세 부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할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 위법 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당국의 제3자에 대한 세금 부과 불이행을 두고 일반인이 위법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판결은 청구취지인 '과세처분 불이행 확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타인에 대한 과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일반인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0215 판결은 제3자 과세처분 요구권이 법규상·조리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3자에게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20215 각하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4. 19.

판 결 선 고 2024. 5. 3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CCC에게 증여세 및 취득세 과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5.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0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