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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승계 장애등급 산정 오류 인정 및 불승인처분 취소 사례

2014구합3723
판결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산정 시 척추 및 다리 장애의 원인과 범위를 잘못 적용하여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함을 근거로 승계권 인정을 판시, 처분 취소를 명령함.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장애등급 #다부위장애 #척추관협착증
질의 응답
1. 장애가 척추관 협착증·불안정증 등에 기인한 경우 공무원연금 장애등급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척추관 협착증 등 복합 원인으로 인한 장애는 추간판탈출증 단독 규정이 아닌 일반 장애등급 기준(운동가능 영역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23 판결은 척추관 협착증·불안정증 등 복합 원인의 경우 시행규칙 의 일반 원칙(운동가능 영역 1/2 이하 제한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에서 다리 관절 장애의 원인을 어떻게 구분하여 등급을 판단하나요?
답변
말초신경계 손상에 의한 다리의 관절 장애는 별도의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하며, 뇌·척수 손상이 아닌 경우 운동범위 제한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23 판결은 다리 관절 강직이 제5요추신경근(말초신경계) 손상에 기인했다면 별도의 장애등급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척추와 다리 등 두 개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장애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두 부위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해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 산정 후 종합장애등급(별표 4)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23 판결은 장애 2개 부위에 대해 각각의 장애등급을 산정한 뒤 종합장애등급을 산출하도록 한 관련 시행령 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4.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승계 요건인 나이와 장애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연금 수급 공무원의 19세 이상 자 중 장애등급 1급~7급 해당자가 승계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23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자 19세 이상 직계자 중 장애등급 1~7급 해당자의 승계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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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3. 20.

【주 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망 소외 4의 아들로서, 2013. 7. 21. 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9.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원고의 장애명 ⁠‘척추후방감압술 및 후고정술 후 상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별표 3](이하 ⁠‘시행령 ⁠[별표 3]’이라 한다)의 장애등급 제8급(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척추 장애로 ⁠‘하부요추 완전유합으로 인한 운동제한’과 다리의 장애로 ⁠‘좌하지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지장’이 있는데, 원고의 척추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별표 4](이하 ⁠‘시행령 ⁠[별표 4]’라 한다)의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학교△△병원의 2013. 8. 8.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척추후방강압술 및 후고정술 후 상태, 좌측 제5요수신경근 손상
나) 장애확정일 : 2005. 2. 7.
다)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1981년 허리디스크수술(군병원), 1994년 □□□□병원 디스크수술, 2003. 6. 13. ◇◇◇◇병원 응급 수핵제거술, 2004. 8. 5. 본원 신경외과 광범위 후방절제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라)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 4-5요추-1천추 분절의 완전유합 및 제5요수 신경근손실 : 치료종결, 장애확정
마) 장애내용 및 상태 : 하부요추(4-5요추-천추간) 완전유합으로 운동제한, 좌하지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지장으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
2) ○○대학교△△병원의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소견서
가) 척추(흉요부)의 운동가능범위
(단위 : 도) 정상범위운동 가능 범위 정상범위운동 가능 범위전굴9070우굴3010-15후굴3010좌회전3010좌굴3010-15우회전3010
나) 근전도 검사소견(신경근의 완전 또는 불완전 마비 여부 포함) : 불완전마비
3) ○○대학교△△병원의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 관절의 운동범위
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좌우발목관절신전20020굴곡401040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은 2013. 8. 8.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을 제2호증)에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신전을 20, 굴곡을 0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위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에는 위 착오를 수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함]
4)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원고의 척추와 관련
원고의 상태는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원고의 좌측 발목과 관련
원고의 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제한은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말초신경계에 포함되는 제5요추신경근의 손상에 기인하는 것임.
다) 부가질문 관련
원고가 시행한 ⁠‘제4-5요추간, 제-1천추간 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은 추간판탈출증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간판의 변성과 척추불안정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며, 원고의 경우 과거의 재발되는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이에 의한 변성, 부가적인 주변 척추의 불안정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제5요추-1천추간 외측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던 상태 역시 본 수술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겠음.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에 대한 2014. 11. 11.자 및 2015. 1. 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2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있는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장애등급은 ⁠[별표 3]에 따르되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척추 장애등급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흉요부) 운동가능범위는 전후굴곡운동에서 80도(= 전굴 70도 + 후굴 10도)로 정상범위인 120도(= 전굴 90도 + 후굴 30도)의 2/3 정도이고, 측방굴곡운동에서 20~30도(= 좌굴 10~15도 + 우굴 10~15도)로 정상범위인 60도(= 좌굴 30도 + 우굴 30도)의 1/3 내지 1/2 정도이며, 회전운동에서 20도(= 좌회전 10도 + 우회전 10도)로 정상범위인 60도(= 좌회전 30도 + 우회전 30도)의 1/3 정도이므로, 원고의 척추 운동기능장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이하 ⁠‘시행규칙 ⁠[별표 1]’이라 한다) 7. 가. 3) 중 라)항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규칙 ⁠[별표 1] 7. 나. 중 2)항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않고 아래 3)부터 5)까지의 규정과 같이 장애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이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척추 장애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 장애는 추간판탈출증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의 불안정증 역시 그 원인이 되므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의 불안정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규정인 시행규칙 ⁠[별표 1] 7. 나.의 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인 시행규칙 ⁠[별표 1] 7. 가.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다리 장애등급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신전 0도(정상 20도), 굴곡 10도(정상 40도)로 정상범위인 60도(= 20도 + 40도)의 1/6 정도이므로,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규칙 ⁠[별표 1] 9. 나. 중 7)항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규칙 ⁠[별표 1] 9. 가.항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애는 수차례에 걸친 허리 부위 수술로 인한 좌측 제5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애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이므로 척추에 관한 장애등급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될 뿐 별도로 다리에 관한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계에 포함되는 제5요추신경근의 손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척추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애는 시행령 ⁠[별표 4]의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승계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호제훈(재판장) 서정희 이민구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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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장애등급 #다부위장애 #척추관협착증
질의 응답
1. 장애가 척추관 협착증·불안정증 등에 기인한 경우 공무원연금 장애등급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척추관 협착증 등 복합 원인으로 인한 장애는 추간판탈출증 단독 규정이 아닌 일반 장애등급 기준(운동가능 영역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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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에서 다리 관절 장애의 원인을 어떻게 구분하여 등급을 판단하나요?
답변
말초신경계 손상에 의한 다리의 관절 장애는 별도의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하며, 뇌·척수 손상이 아닌 경우 운동범위 제한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23 판결은 다리 관절 강직이 제5요추신경근(말초신경계) 손상에 기인했다면 별도의 장애등급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척추와 다리 등 두 개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장애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두 부위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해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 산정 후 종합장애등급(별표 4)을 적용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23 판결은 장애 2개 부위에 대해 각각의 장애등급을 산정한 뒤 종합장애등급을 산출하도록 한 관련 시행령 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4.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승계 요건인 나이와 장애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퇴직연금 수급 공무원의 19세 이상 자 중 장애등급 1급~7급 해당자가 승계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723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 수급자 19세 이상 직계자 중 장애등급 1~7급 해당자의 승계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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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 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3. 20.

【주 문】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였던 망 소외 4의 아들로서, 2013. 7. 21. 위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라고 주장하며, 같은 해 8. 9.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원고의 장애명 ⁠‘척추후방감압술 및 후고정술 후 상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별표 3](이하 ⁠‘시행령 ⁠[별표 3]’이라 한다)의 장애등급 제8급(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척추 장애로 ⁠‘하부요추 완전유합으로 인한 운동제한’과 다리의 장애로 ⁠‘좌하지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지장’이 있는데, 원고의 척추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별표 4](이하 ⁠‘시행령 ⁠[별표 4]’라 한다)의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대학교△△병원의 2013. 8. 8.자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척추후방강압술 및 후고정술 후 상태, 좌측 제5요수신경근 손상
나) 장애확정일 : 2005. 2. 7.
다)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 1981년 허리디스크수술(군병원), 1994년 □□□□병원 디스크수술, 2003. 6. 13. ◇◇◇◇병원 응급 수핵제거술, 2004. 8. 5. 본원 신경외과 광범위 후방절제술 및 후방고정술 시행
라)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 4-5요추-1천추 분절의 완전유합 및 제5요수 신경근손실 : 치료종결, 장애확정
마) 장애내용 및 상태 : 하부요추(4-5요추-천추간) 완전유합으로 운동제한, 좌하지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지장으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
2) ○○대학교△△병원의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 장해소견서
가) 척추(흉요부)의 운동가능범위
(단위 : 도) 정상범위운동 가능 범위 정상범위운동 가능 범위전굴9070우굴3010-15후굴3010좌회전3010좌굴3010-15우회전3010
나) 근전도 검사소견(신경근의 완전 또는 불완전 마비 여부 포함) : 불완전마비
3) ○○대학교△△병원의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
□ 관절의 운동범위
부위측정방법정상범위운동가능범위좌우발목관절신전20020굴곡401040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은 2013. 8. 8.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을 제2호증)에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에 대하여 신전을 20, 굴곡을 0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기재로 위 2013. 10. 10.자 공무원연금 관절운동 장해소견서에는 위 착오를 수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함]
4)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가) 원고의 척추와 관련
원고의 상태는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나) 원고의 좌측 발목과 관련
원고의 상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원고의 좌측 발목의 운동제한은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말초신경계에 포함되는 제5요추신경근의 손상에 기인하는 것임.
다) 부가질문 관련
원고가 시행한 ⁠‘제4-5요추간, 제-1천추간 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은 추간판탈출증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간판의 변성과 척추불안정증이 동반된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며, 원고의 경우 과거의 재발되는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이에 의한 변성, 부가적인 주변 척추의 불안정증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제5요추-1천추간 외측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던 상태 역시 본 수술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겠음.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 2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 3에 대한 2014. 11. 11.자 및 2015. 1. 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2호,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있는 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는 장애등급은 ⁠[별표 3]에 따르되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척추 장애등급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척추(흉요부) 운동가능범위는 전후굴곡운동에서 80도(= 전굴 70도 + 후굴 10도)로 정상범위인 120도(= 전굴 90도 + 후굴 30도)의 2/3 정도이고, 측방굴곡운동에서 20~30도(= 좌굴 10~15도 + 우굴 10~15도)로 정상범위인 60도(= 좌굴 30도 + 우굴 30도)의 1/3 내지 1/2 정도이며, 회전운동에서 20도(= 좌회전 10도 + 우회전 10도)로 정상범위인 60도(= 좌회전 30도 + 우회전 30도)의 1/3 정도이므로, 원고의 척추 운동기능장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이하 ⁠‘시행규칙 ⁠[별표 1]’이라 한다) 7. 가. 3) 중 라)항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규칙 ⁠[별표 1] 7. 나. 중 2)항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은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않고 아래 3)부터 5)까지의 규정과 같이 장애등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항이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제거 후 척추제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척추 장애등급은 제8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척추 장애는 추간판탈출증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의 불안정증 역시 그 원인이 되므로, 척추관 협착증 및 척추의 불안정증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규정인 시행규칙 ⁠[별표 1] 7. 나.의 각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인 시행규칙 ⁠[별표 1] 7. 가.의 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다리 장애등급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가능범위는 신전 0도(정상 20도), 굴곡 10도(정상 40도)로 정상범위인 60도(= 20도 + 40도)의 1/6 정도이므로,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규칙 ⁠[별표 1] 9. 나. 중 7)항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에 해당하여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행규칙 ⁠[별표 1] 9. 가.항이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의 장애로 분류한다)를 제외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애는 수차례에 걸친 허리 부위 수술로 인한 좌측 제5요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장애로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가 아니라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장애이므로 척추에 관한 장애등급 판단에 고려 요소가 될 뿐 별도로 다리에 관한 장애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장애는 뇌·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계에 포함되는 제5요추신경근의 손상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척추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다리 장애는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 제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장애는 시행령 ⁠[별표 4]의 종합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등급 제4급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승계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호제훈(재판장) 서정희 이민구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3. 27. 선고 2014구합37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