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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금전거래 증여세 부과 쟁점 및 입증책임 기준

대법원 2014두11724
판결 요약
남편에게서 금전을 받은 경우, 그 금전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받은 자(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원고가 차용금 변제 등 반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세무서의 증여세 처분이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세 #부부간 금전거래 #입증책임 #증여추정 #차용증
질의 응답
1. 남편에게서 금전을 받았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부부간 금전이 오간 경우,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받은 사람이 차용 등 다른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724 판결은 남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차입금 변제 기록이 없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간에 금전거래가 있으면 반드시 증여로 보나요?
답변
반드시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임을 받은 쪽에서 증명해야 하며, 그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724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 즉 차용이나 상환 등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차용증 등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차용의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4두11724 판결은 차입금의 상환 사실이 없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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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원인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금원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후 원고가 차입금 반제한 사실이 없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두117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07. 30 선고 2014누384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그의 계좌에 입금된 9억 원 중 적어도 5억 원을 류○○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 경험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대법원 2014두117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