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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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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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은 돈은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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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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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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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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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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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4. |
주 문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제2기분 ○○○○원, 20○○년 제1기분 ○○○○원, 20○○년 제2기분 ○○○○원, 20○○년 제1기분 ○○○○원, 20○○년 제2기분 ○○○○원, 20○○년 제1기분 ○○○○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광역시와 사이에,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학교시설 등을 건축한 후 그 소유권을 ○○광역시에게 귀속시키고, 원고가 위 학교시설 등을 관리·운영하면서 ○○광역시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하는내용의 ‘임대형 민자사업(BTL1))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는 20○○. ○○.경부터 20○○. ○○.경까지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의 학교시설 등을 신축하여 ○○광역시에 귀속시 켰다(이하 원고가 건축한 시설을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 ○○. ○○.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임에도 20○○년 제 2기부터 20○○년 제1기까지 ○○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정부지급금 (임대료, 운영비 명목)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년 제2기분 ○○○○원, 20○○년 제1기분 ○○○원, 20○○년 제2기분 ○○○○원, 20○○년 제1기분 ○○○○원, 20○○년 제2기분 ○○○○원, 20○○년 제 1기분 ○○○○원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 ○○.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 ○○.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정부지급금을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이라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설을 건축하여 이 를 ○○광역시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시설임대료 등을 지급받았으나, 그 시설
임대료 등의 실질은 원고가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사업에 따
른 소득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2)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규정을 적
용할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구 부
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어 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신설되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는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지급받는 정부지급금은 그 세원 및 지급금액이 투명하다 할 것이므로,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인 원고에게까지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합목적성이라는 세법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
원고는 20○○. ○.경부터 정부지급금을 수령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하여 왔는데, 피고는 위 무렵부터 20○○. ○.경 이전까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고지하거나 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정부지급금을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1) 인정사실
앞에서 본 사실관계,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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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광역시교육감(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초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생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방식)으로 추진하며, 건설.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초, ○○○○초, ○○○○중, ○○○○중 신축 시설사업을 묶어서 1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본 사업 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매점 시설을 부속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지급되는 임대료와 부속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금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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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 “시설임대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9조(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40조(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제41조(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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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단위학교별로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이하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임대료는 별표07(임대료 산정방법)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별표13(부속 시설의 운영순이익)에서 제시된 부속시설의 매년도 순이익 추정치를 공제하여 본 사업 시설임대료를 산정한다. 제58조(임대료의 조정) ① 임대료는 각 단위학교별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5조(사업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 임대료 적용기간 개시(초일 포함)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기로 한다. |
나) 원고는 20○○. ○.경부터 20○○. ○.경까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신축하여 ○○광역시에게 귀속시킨 후,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 ○.경부터 ○○광역시로부터 임대료, 운영비 명목의 정부지급금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광역시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와 운영비에 대하여 부동산관리업 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년 제2기분부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실시협약은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시
설을 건축하여 ○○광역시에게 그 소유권을 귀속시키되,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건설 을 위해 투자한 자금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로 회수하는 것을 기본
적인 구조로 하고 있고, 원고와 ○○광역시 사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 외에 별도의 임
대차계약은 체결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과는 달리 원고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에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수익률을 반
영하는 방식으로 일괄적으로 산정되어 원고에 대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년 동안
원고가 투자한 총민간투자비를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약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실시협약이나 구 민간투자법에서 임대차, 임대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광역시로부터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도급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민간투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보유
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
영권을 인정하는 방식만을 정하고 있다가, 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개정되면서
제4조 제2호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위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기 곤란하거나 운영수입만으로는 투자비의 회수가 어
려운 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투자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위 투자비를 장기간 에 걸쳐 임대료의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분산
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임대료 형식의 돈은 실질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투자한 도급용역에 대
한 대금을 분할지급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그 실질에 맞게 용역대
금의 장기분할금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므로, 원고가 부동산임대업
자임을 전제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소결론
결국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