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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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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명의신탁 주식의 우회증여 인정과 증여세·가산세 부과 타당성

대법원 2015두42268
판결 요약
주식 매매 계약이 실제로는 증여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경우, 과세관청에서 해당 주식 취득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및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우회증여 #부당과소 신고 #증여시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형식으로 주식을 매수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증여라면 명의신탁 형식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식 취득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268 판결은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대해 증여세 부과를 인정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을 통한 증여로 판명되면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268 판결은 증여세와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 모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을 이용한 거래가 실제로 증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거래의 실질이 매매가 아닌 증여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2268 판결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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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매를 가장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우회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주식을 취득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과 부당과소 신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2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3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8. 13. 선고 대법원 2015두42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