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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

서부지원 2024가단10351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담보 목적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이에 따르는 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의 담보 목적이 소멸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103517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별도로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103517 판결에서 무변론 상태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근거로 말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등기권리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103517 판결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전제가 되어 등기이행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망 AAA의 상속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5/57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4. 28. 선고 서부지원 2024가단10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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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절차

서부지원 2024가단103517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담보 목적이 소멸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피고는 이에 따르는 등기 말소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담보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권의 담보 목적이 소멸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103517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 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별도로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변론 판결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103517 판결에서 무변론 상태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근거로 말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소멸시효 완성 사실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등기권리자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부지원-2024-가단-103517 판결에서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전제가 되어 등기이행 판결이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가단10351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망 AAA의 상속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65/575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4. 04. 28. 선고 서부지원 2024가단1035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