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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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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누481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