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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38
판결 요약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몰랐음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선의의 거래 #거래당사자 요건
질의 응답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몰랐음에 과실이 없어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38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 명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공급자 명의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는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수취자가 허위 명의임을 알지 못했고,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38 판결은 원고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형식적 거래사실만으로 선의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거래의 실제내용까지 확인 및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단순히 형식상 거래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선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38 판결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선의 인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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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481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2.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2,267,910원의 부과처분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974,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