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환급시 입증책임 쟁점 정리

대법원 2015두50221
판결 요약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환급 거절 #과실 입증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임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221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거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 거래임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없었고, 주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불복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50221 판결 요지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세무상 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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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502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누11371(2015.07.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 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대법원 2015두50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