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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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법문 해석상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신고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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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212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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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학교법인 ○○학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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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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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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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10.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대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위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해왔는데,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음식용역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였다.
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대학교의 구내식당에서 학생이 아닌 교직원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공급(이하 ‘이 사건 쟁점공급’이라 한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쟁점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1. 이 사건 쟁점공급에 관하여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원고는 홈텍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였으므로, 원고는 2014. 11. 13. 위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은 것이된다(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그런데 원고는 위 2014. 11. 13.로부터 심판청구 기간인 90일(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을 경과한 2015. 2. 12.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
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피고는 위 법문에 반하여 위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으로 부당하게 축소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위배된 것임이 명백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②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쟁점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 믿고 세무처리를 하였고, 수많은 사립학교에 급식소가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교직원에 대한 음식용역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예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③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격,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 교직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는데도, 국공립학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과 달리 사립학교가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여 교직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8항 본문은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4. 30. 국세기본법 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도 여러 차례 근로소득세 등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사실, 피고는 2014. 11. 13.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하였고, 같은 날 14:30경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2014. 11. 13. 원고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전자송달 신청은 원고의 공식적인 결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권리능력 없는 시설에 불과한 ○○대학교의 직원이 임의로 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아 이를 열람한 2014. 11. 13.로부터 90일(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이 되는 날인 2015. 2. 11.을 하루 경과한 2015. 2. 12.에서야 뒤늦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세심판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4)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당해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인바(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이상(원고가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급관서인 ○○지방국세청장이 2014. 11. 7. 원고 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예정고지일을 2014. 12. 10.로 밝혔는데, 피고는 위 통지에 위반하여 2014. 11. 13.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국세청 전산망(홈텍스)에 입력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심판청구 기간 도과를 이유로 본안전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후 2014. 11. 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전문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결정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의 후문은 같은 항 전문에 따른 조기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즉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위 조기결정 신청이 있었던 2014. 11. 11.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2014. 11. 13.에 이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것은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7항 후문에 따른 것이어서 그 자체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96누12634 판결,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지만,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했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쟁점공급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별지2 기재와 같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므로, 이하 위 현행법 조항과 위 구법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라고만 한다)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또는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법 제15조에 따라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법문의 해석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에서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위 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법문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주체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공장 등 사업장‘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자’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의 경영자’이고, 그 음식용역 공급의 상대방은 ‘종업원’과 ‘학생’인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상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는 ‘종업원’에만 연결될 수 있을 뿐 ‘학생’과 연관 지을 수는 없으므로, 이와 균형상 ‘학교의 경영자’는 ‘학생’에만 연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조세특례제한법이 1999. 4. 30. 법률 제5980호로 개정되면서부터 그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0조(현행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학교급식법은 1981. 1. 29. 제정 당시부터 현행법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의 의미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 급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 제4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만약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학교(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모두 포함)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이 중복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는 ‘학교(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포함)의 경영자가 해당 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법령의 체계적 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설령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제2호의 법문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음식용역의 공급 주체 및 공급 상대방이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인지(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석 방법이다), 아니면 ‘공장 등 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및 학교의 경영자가 그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인지(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석 방법이다) 여부가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후자로 해석하였으며, 이 사건과 같이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이 쟁점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사례에서 감사원 또한 후자로 해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쟁점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쟁점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겠다는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주장에 대한 판단
1) 헌법 제11조에 기초한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학교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위 명문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과는 그 근거 법령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소속 교직원들에게 제공한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라는 특혜를 부여함에 있어 ‘사립학교의 경영자와 그 교직원’ 및 ‘국공립학교의 운영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교직원’을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애초에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제3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