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소급입법 허용 범위와 효과

대법원 2015두45274
판결 요약
입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한 2005년 귀속분에는 진정소급입법으로 적용 불가, 2006년 이후 귀속분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부과제척기간 #조세 #소급입법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질의 응답
1. 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소급입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입법 당시에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기간(진정소급)에는 적용할 수 없으나, 남아있는 부과제척기간(부진정소급)에 대해서는 적용이 허용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274 판결에서는 2005년 귀속분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적용 불가, 2006년 이후 귀속분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 허용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2006년 이후 귀속분 조세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도 합법인가요?
답변
입법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2006년 이후 귀속분에는 10년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274는 2006년 이후 귀속분의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연장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예전 귀속 조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소급입법의 한계는?
답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2005년 귀속분 등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45274는 2005년 귀속분은 소급입법의 한계상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함.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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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입법당시 2005년 귀속분까지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2006년 이후 귀속분은 입법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대법원 2015두45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