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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반복 시 부동산매매업 과세 여부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76212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사업활동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 및 시행령에 과세 근거가 있고,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배척됨.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등 추계 과세 하자도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 #반복 거래 #부가가치세 #조세법률주의 #시행규칙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성·반복성 있는 부동산 거래가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판결은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이 될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부동산매매업 영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매매업 과세 근거가 시행규칙에만 있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시행규칙이 예시 규정에 불과하여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주된 과세 근거가 있고 시행규칙은 예시적일 뿐이므로, 과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실제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판결은 부동산의 양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단순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추계결정(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과세한 것이 무효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 등 추계과세의 하자만으로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판결은 추계결정상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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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2017.03.27)

원 고

오○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6.

판 결 선 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위배된다.’를 ⁠‘위배되고,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4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인천 남동구 ∇∇동 423-15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양수 및 양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또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5~6쪽 ⁠‘각주 2)’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5쪽 본문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5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언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본문 마지막 행 ⁠‘아닌데’를 ⁠‘아니하는데’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가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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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사업활동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 및 시행령에 과세 근거가 있고, 조세법률주의 위반 주장은 배척됨.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등 추계 과세 하자도 무효사유가 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 #반복 거래 #부가가치세 #조세법률주의 #시행규칙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속성·반복성 있는 부동산 거래가 확인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처분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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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매매업 과세 근거가 시행규칙에만 있다면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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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주된 과세 근거가 있고 시행규칙은 예시적일 뿐이므로, 과세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실제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판결은 부동산의 양도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단순한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인정하여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추계결정(단순경비율 적용)으로 과세한 것이 무효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 등 추계과세의 하자만으로 처분 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판결은 추계결정상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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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를 하여 오면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6212 ⁠(2017.03.27)

원 고

오○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6.

판 결 선 고

2018. 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294,370원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7,905,5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2행 ⁠‘위배된다.’를 ⁠‘위배되고,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4행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인천 남동구 ∇∇동 423-15 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부동산 양수 및 양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건물 또한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한 대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5~6쪽 ⁠‘각주 2)’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5쪽 본문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5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는 부동산매매업을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 언급하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본문 마지막 행 ⁠‘아닌데’를 ⁠‘아니하는데’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7쪽 11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하자가 과세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3.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62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