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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있는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인정 요건과 증여세 공제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5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도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자금출처로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산정시 채무 공제 불인정됩니다.
#근저당권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세 #채무인수 입증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돼 증여세 산정시 채무가 공제되나요?
답변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계산 시 채무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56 판결은 거래관계, 채무인수계약 또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유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이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56 판결은 동종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3. 채무인수를 입증하지 않아도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조건이 있으면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히 계약서에 부담부 조건이 명시되었더라도 공증 등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증여세 산정시 채무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56 판결은 증여계약서만으로는 입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증여세 산정시 금융기관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채무인수계약서, 금융기관 확인서, 실제 이자납부 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56 판결은 '공적 증거 없이 인수나 변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5.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
구체적 시가 감정서, 매매계약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불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56 판결은 시가 산정에 불복하려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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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314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27.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장○○는 1997. 11. 26. ○○ ○○구 ○○동 ○○번지 ○○아파트 3동 11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9.1. 19. 위 아파트의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장○○는 2011. 5.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000,000,000원, 채무자 장○○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장○○의 부(父)인 원고는 2013. 2.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00,000,000원, 장○○에 대한 채무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인 2013. 2. 22. 거래된 위 아파트와 같은 동 801호의 양도가액 000,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원고의 채무부담 사실을 부인하여, 2014. 2. 20. 원고에게 2013. 2. 12.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13.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은 수증자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이 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당시 시가가 000,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장○○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장○○의 ○○은행에 대한 채무 00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장○○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0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으므로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액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와 장○○ 간의 증여를 단순 증여로 보아 원고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여계약서 영인본(갑 제7호증)에는 작성일자는 ⁠‘2013. 2. 2.’,증여조건은 ⁠‘장○○가 원고에게 빌린 돈(0000만 원과 이자 000만 원) 탕감조건 및 ○○은행 채무액 0억 원을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로 이(자)납부 및 법적의무를 원고가 모두 책임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이나 검인이 이루어진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경료할 때나 피고에게 증여세 신고를 할 때에도 위 계약서를 제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원고 대리인은 이 법원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였다거나 장○○로부터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이후 위 증거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갑 제7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아들인 장○○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인수 이후에 원고가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장○○의 ○○은행에 관한 대출금채권액은 2013. 2. 5.을 기준으로 000,000,000원인데, 장○○가 여전히 채무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장○○의 명의로 이자가 납부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장○○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채권자 ○○은행과 사이에 정식으로 채무자 지위를 인수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한 점, ③ 장○○와 원고는 2013. 2.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증여계약서(갑 제5호증, 같은 날짜로 검인을 받은 계약서이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장○○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채무인수나 채무 면제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장○○가 원고에게 빌렸다는 돈 00,000,000원에 대한 금융자료나 원고가 실제로 위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자는 여전히 장○○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장○○ 사이의 별도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

2) 또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자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된 동종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

트의 시가가 00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관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

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