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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잡종지·농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판결 요약
이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잡종지,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잡종지 #농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잡종지 또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잡종지,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판결은 본 사건 토지가 잡종지 및 농지로 모두 기간 내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6908)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양도 전에 토지용도와 소득세법 등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용도 및 보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토지가 보유 기간 동안 모두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구체적 기준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기준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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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a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928,869원’을

‘9,288,698원’으로, 제3쪽 제18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제8쪽 제12행의 ⁠‘목하여’를 ⁠‘못하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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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잡종지 또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잡종지,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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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6908)은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양도 전에 토지용도와 소득세법 등 확인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토지의 실제 용도 및 보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토지가 보유 기간 동안 모두 비사업용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으나, 구체적 기준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기준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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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a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1.12.

판 결 선 고

2018.01.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928,869원’을

‘9,288,698원’으로, 제3쪽 제18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제8쪽 제12행의 ⁠‘목하여’를 ⁠‘못하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