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1.12. |
|
판 결 선 고 |
2018.0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928,869원’을
‘9,288,698원’으로, 제3쪽 제18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제8쪽 제12행의 ‘목하여’를 ‘못하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구고등법원-2017-누-6908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01.12. |
|
판 결 선 고 |
2018.01.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000,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8행의 ‘928,869원’을
‘9,288,698원’으로, 제3쪽 제18행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의8 제2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으로, 제8쪽 제12행의 ‘목하여’를 ‘못하여’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8. 01.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누69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