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459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로 효력을 상실하면, 더 이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의 이익 #행정처분 존부 #직권취소 #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직권취소 등으로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459 판결은 효력을 상실한 행정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소송계속 중에 처분을 취소한 경우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했다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 처분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459 판결은 소송 중 대상 처분이 소멸된 경우 부적법 각하를 명시하였습니다.
3.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대상 행정처분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실질적 권리보호 필요가 없을 때에는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459 판결에서 실효된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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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504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공00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0.

판 결 선 고

2015. 7.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3. 1.(소장 청구취지 기재 2012. 3. 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8,455,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제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

하도록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5. 07.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4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