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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 항소 기각 사유

2014나2039365
판결 요약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대해 채무자인 원고가 항소했으나,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거의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회생채권 존재를 부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회생채권 이의 #항소 기각 #법원 기준
질의 응답
1.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이의를 제기해 항소했을 때 어떤 경우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고 특별히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365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회생채권 존재를 부정했으나 인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한 채권 금액과 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365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1심 이유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3. 회생채권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내용 일부만 정정하고, 나머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본문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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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11678 판결

【변론종결】

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9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중 주문 제3항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채권은, 가. 피고 □□□증권 주식회사는 4,917,882,580원 및 그 중 4,844,715,479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나.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각 2,458,941,291원 및 그 중 2,422,357,740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각 확정한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을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의 "비록한"을 "비롯한"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및 제19행의 각 "이 사건 특약 및 변경특약상의 권리·의무"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상의 권리·의무"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피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한소영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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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365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회생채권 존재를 부정했으나 인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법원이 인정한 채권 금액과 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365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의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1심 이유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3. 회생채권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에 중대한 위법이나 오류가 없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내용 일부만 정정하고, 나머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본문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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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법률상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주식회사 △△△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홍기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증권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11678 판결

【변론종결】

2015. 5.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3984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 중 주문 제3항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채권은, 가. 피고 □□□증권 주식회사는 4,917,882,580원 및 그 중 4,844,715,479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나. 피고 ◇◇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캐피탈은 각 2,458,941,291원 및 그 중 2,422,357,740원에 대한 2012.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임을 각 확정한다."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 17행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을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19행의 "비록한"을 "비롯한"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및 제19행의 각 "이 사건 특약 및 변경특약상의 권리·의무"를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자금보충약정상의 권리·의무"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피고를"을 "원고를"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한소영 신종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9. 선고 2014나20393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