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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목적에서 조세회피 입증책임과 증여세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4누41222
판결 요약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와 무관한 명확한 목적 및 조세회피가 불가능함을 객관적 증거로 통상인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조세회피 #입증책임 #증여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222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뚜렷한 목적 및 조세가 회피될 상황이 아님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222 판결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 회피 조세의 부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그 정도는 통상인이라면 의심하지 않을 수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신탁 목적에 관한 분쟁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을 못 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세 등이 부과된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41222 판결 주문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입증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재확인된 사례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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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412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5. 원고에게 한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412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