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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금의 성격: 손해배상·위자료 해당 여부

대법원 2015두4078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을 분쟁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조정 과정에서 받은 금전은 추가적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성격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법원조정금 #손해배상 #위자료 #증여세 #분쟁조정
질의 응답
1. 법원 조정에서 받은 금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법원 조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781 판결은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정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쟁 해결을 위한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781 판결은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3. 조정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위자료라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781 판결은 분쟁 해결 조정금의 지급 목적을 손해배상·위자료 취지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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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0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5.03.24.

판 결 선 고

2015.07.09.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09. 선고 대법원 2015두407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