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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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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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법원 조정으로 수령한 금액은 분쟁 해결을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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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4078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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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원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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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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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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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07.09. |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