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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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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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구합22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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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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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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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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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 2015.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11.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건설기계중장비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AAAA(변경 전: 주식회사 BBBB, 이하 ‘AAAA’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2004. 2. 20.경부터 2011. 7. 8.경까지 OO시 OO읍 OO리 000-00에서 ‘CCCC’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운영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12. 11.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시 OO동 구간 가스관로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에 2010년 제1기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 0000원의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하고, EEEE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EEEE 명의로 DDDD에 대한 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함으로써 CCCC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4. 2. 3.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0000원, 2014. 2. 10.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나.항 기재 과세자료 중 2010년 제1기 공급가액이 0000원, 2010년 제2기 공급가액이 0000원임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5. 4. 27.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0000원만큼 감액경정하고, 2015. 6. 2.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2014. 2.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위 2014. 2. 3.자 및 2015. 6.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위 2014. 2. 3.자 및 2014. 2. 10.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14. 6. 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4. 8.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 10, 11, 12, 14, 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 이미 CCCC의 건설 장비를 매도하여 2010년경에는 장비대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DDDD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장비대여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한 것은 AAAA이며, 원고는 단순히 AAA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DDDD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OO세무서장은 당초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 중 매출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관하여 FFF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FFF이 “DDD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고와 사이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건설기계 대여용역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원고에게 전달한 백지 세금계산서를 원고가 임의로 작성하여 DDDD에 교부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FFF과 DDDD 사이의 거래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OO세무서장은 재조사 결과 “DDDD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FFF으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차하여 DDDD에 덤프트럭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본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DDDD에 교부하였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재조사 당시 FFF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DDD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에게 덤프트럭, 굴삭기 등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모두 용역대금 청구를 위해 원고에게 백지 세금계산서를 주었고, 자신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의 장비임대 용역대금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FFF은 2011. 12. 26. DDDD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덤프트럭의 2010년 12월분 및 2011년 1월분 대여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는데(OO지방법원 OO지원 OO법원 2011가소12505호,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에서 DDDD는 “FFF으로부터 덤프트럭을 대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중장비는 원고로부터 임차한 것이며, 원고를 통해 실제로 장비를 임대한 업체(GGGG, 주식회사 BBBB)에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한 사실은 없고, 원고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임차한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4) FFF은 EEEE 명의로 AAAA 및 DDDD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 4매 중 2010. 4. 1.자 및 2010. 7. 30.자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와 AAAA의 대표이사 HHH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HHH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FFF을 본 적도 없고, 원고가 FFF으로부터 교부받은 백지 세금계산서를 자신에게 주었으며, EEEE 명의로 DDDD에 발행된 2010. 4. 1.자 및 2010. 7. 30.자 각 세금계산서는 AAAA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한편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FFF(EEEE) 명의의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177,729,546원)가 AAAA 앞으로 발행되었고, 같은 기간에 AAAA 명의의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435,543,125원)가 DDDD 앞으로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 9, 19 내지 22,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8두132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13, 28, 30,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DDD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용역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장비대여 용역은 원고를 통해 공급받았고, 그 대금 역시 원고를 통해 실제로 장비를 대여한 업체에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OO세무서장의 재조사 당시 FFF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한 장비의 용역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원고에게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FFF으로부터 백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자신에게 주었다는 AAAA 대표이사 HHH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③ FFF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덤프트럭 등의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한 다른 사업자들의 용역대금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수령하여 이를 다시 위 사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FF의 은행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FFF이 DDDD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HHH 또는 AAAA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돈을 KKK(GGGG), LLL(JJJJ) 등 사업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AAAA라고 주장하나, AAAA의 대표이사 HHH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은 FFF을 본 적도 없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10. 4. 1.자 및 2010. 7. 30.자 각 세금계산서는 AAAA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원고 주장과 같이 AAAA가 (FFF, KKK 등으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아) DDDD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AAAA는 그 명의로 DDDD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FFF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DDDD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FFF 등에게 다시 지급하면 될 것인데, 실제로는 FFF 등이 용역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원고에게 교부한 백지 세금계산서가 별다른 기준 없이 일부는 AAAA 앞으로, 일부는 DDDD 앞으로 각 구분되어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역대금 역시 DDDD가 FFF에게 송금한 돈을 FFF이 KKK, LLL 등에게 나누어 주거나, DDDD가 HHH 또는 AA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가 FFF에게 송금되어 이를 다시 FFF이 KKK, LLL 등에게 나누어 주는 형태로 지급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장비대여 용역 업무를 주도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AAAA는 당초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AAAA가 DDD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마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수정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자신이 AAAA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07. 6.경부터 AAAA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AAAA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주소가 AAAA의 본점 소재지 또는 HHH의 주소와 일치하였던 기간이 있으며, 2010. 1.경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이 HHH 및 AAAA 명의의 계좌에서 수시로 원고에게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단순히 AAAA의 직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DDD에 이 사건 용역 을 공급한 주체는 FFF이나 AAAA가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