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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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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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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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단3127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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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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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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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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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0.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AAA의 동생인 BBB의 처로서, AAA과 피고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 이다.
나.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 채권
1) AAA은 2006. 3. 14. OO시 OO동 000-00 대 396.7㎡ 및 위 지상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0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납세의무성립일 : 2006. 3. 31.)를 납부하였다.
2) OO세무서장은 2014. 7. 14.부터 2014. 8. 1.까지 양도소득세 실지 조사를 하여, AAA이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0000원을 0000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한 후, 2014. 8. 19.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4. 10. 1. AAA에게 0000원을 2014. 11. 30.까지 추가로 납부하도록 경정결정․고지하였다.
3) AAA은 위 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5. 3. 6. 기준 체납액은 0000원(가산금 포함)이다.
다. AA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AAA은 2014. 8. 27. 피고와 사이에, AAA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0000원에 매도하되, 같은 날 계약금 0000원을 지급하고, 2014. 9. 2. 중도금 0000원, 2014. 9. 19. 잔금 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후 OO지방법원 OO지원 2014. 9. 19. 접수 제58829호로 위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고,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AAA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고,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만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 829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A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2006. 3. 31.에 성립되었고, 원고가 2014. 8. 19.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실제로 2014. 10. 1. AAA에게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고지를 하여 AAA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A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AAA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전득자인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정당한 가격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혀 몰랐음을 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악의의 수익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53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 내지 16호증의 기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를 긍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는 2014. 8. 26. DDD에게 자신이 거주하던 OO시 OO동 OOO-O 토지 및 지상 건물 및 OO시 OO동 OOO-OO 대 17㎡ 중 1/2 지분을 0000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0000원을 지급받고, 2014. 9. 23. 잔금 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DDD가 위 약정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DD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2014. 10. 1. DDD와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 0000원은 기존에 지급하였던 금액으로 대체하였으며, 2014. 10. 24. DDD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4. 8. 26.부터는 새로운 거주지를 매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는 가압류, 가처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AAA의 채무를 표상하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③ 이 사건 아파트가 소재한 OO시 OO동 156 OO타운 28평형의 시세는 일반거래가가 0000원, 매매하한가가 0000원, 매매상한가가 0000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2층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현저하게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0000원 상당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2014. 10.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⑤ 피고는 2014. 11. 5. OO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0000원을 차용하여, 차남인 EEE의 처 FFF가 OO혁신도시 OOO-OO(OO리)의 토지를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AAA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⑥ 피고와 AAA이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되었으며, 계약 시기와 잔금의 지급시기 사이가 17일로서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한 피고의 변소도 수긍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후의 상황 등에 기초한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