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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동산거래신고서 거래금액과 양도가액 추정 원칙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333
판결 요약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양도가액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 양도가액 #거래계약신고서 #양도소득세 #부동산거래신고 #양도가액 추정
질의 응답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적힌 거래금액이 실제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신고필증에 적힌 거래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양도가액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333 판결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추정하며, 다르게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333 판결은 신고서 금액과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금액이 실제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고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 증언만으로는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333 판결에 따르면, 제출된 증거 및 증언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양도가액이 신고서 금액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됩니까?
답변
신고서상 거래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과하면 적법합니다. 이외에는 실제와 다름을 입증해야만 다르게 판단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333 판결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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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단13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4.

판 결 선 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의 부과처분 중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양도하였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11. 18.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감액하여 ○○○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잔존하는 2014. 1. 6.자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수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원에 양도하였고, 매수자는 이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이므로 이 사건처분 중 ○○○원 부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자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가가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이 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938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7조 제4항은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제1항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포함한다)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역시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갑 7호증의 1(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원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가가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매수자가 2012. 4. 3. 구청장에게 구 공인중개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금액이 ○○○원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원이라 추정된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원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 갑 3 내지 6, 12, 13호증, 갑 14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가가가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5. 08.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3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