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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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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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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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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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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부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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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06.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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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0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30. ○○시 ○○구 ○○동 ○○-○○ ○○ 제○○층 제○○호 및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2011.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보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8, 을 6, 9 내지 13, 16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바,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CC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7.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7. 6. 1. 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만 원, 차임 월 ○○만 원, 기간 2007. 6. 12.부터 2011. 10.24.까지로 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무렵인 2011. 9. 30.에 이르러 폐업신고를 마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를 마치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데, 특히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8. 5. 30. 매입세액 ○○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 2008. 8. 1. 이를 환급받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 15의 각 기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내지 5, 7, 11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