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실제 소유자 주장 입증책임 및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260
판결 요약
명목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근저당 대출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해 세법상 귀속자임이 인정되어, 명의수탁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명의수탁 #실질소유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질의 응답
1. 부동산 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주장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실질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지 않으면 명의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26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 귀속자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했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출금이 부동산 취득·양도에 직접 쓰였다면 실질적인 소유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260 판결은 근저당권 대출로 취득·양도대금으로 변제했음을 들어 명의자를 실질 소유자로 인정하였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취득자금 및 소득귀속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실질 귀속자를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이나 명의신탁 관련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13-구단-1260 판결은 취득자금 등 객관적 자료 없이 명의신탁주장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6. 02.

판 결 선 고

2015. 0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30. ○○시 ○○구 ○○동 ○○-○○ ○○ 제○○층 제○○호 및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4.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김AA 앞으로 2011.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보아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3,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2.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BB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임에도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8, 을 6, 9 내지 13, 16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준바,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CC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07.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7. 6. 1. 정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만 원, 차임 월 ○○만 원, 기간 2007. 6. 12.부터 2011. 10.24.까지로 하여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무렵인 2011. 9. 30.에 이르러 폐업신고를 마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원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를 마치고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는데, 특히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08. 5. 30. 매입세액 ○○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 2008. 8. 1. 이를 환급받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 15의 각 기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3 내지 5, 7, 11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5. 07.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12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