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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처분 송달 후 90일 경과 시 불복제기 기각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949
판결 요약
세금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된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 청구를 한 경우, 이는 불복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각하됩니다. 본인 외 위임된 수령자가 서류를 받은 경우에도 송달 효과가 인정됩니다. 전심절차 불충족 시 본안심리 없이 각하될 수 있으니, 송달일 기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불복기간 #세금부과처분 #90일 불복기한 #송달효과 #납세관리인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서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송달일부터 90일이 지나 불복을 제기하면 부적법 처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세금 부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처분서가 직접 본인 아닌 납세관리인 등에게 송달되었을 때도 송달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았다면 본인에게 적법송달로 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판결은 서류수령권한이 위임된 납세관리인이나 제3자가 수령해도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송달일 기준 90일 불복기간이 지났는데도 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예외 없으며 불복기간 도과 시 소 제기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판결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본안판단 없이 각하된다고 하였습니다.
4. 서류 도달 방법이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이뤄졌다면 송달에 문제 있나요?
답변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수령이 완료됐다면 송달은 적법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판결은 이메일 등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된 사실이 입증되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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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처분서 송달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994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6.

판 결 선 고

2015. 11.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150,892,9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75,147,0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인 ⁠‘☆☆☆☆중기’(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1. 6. 14.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층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2011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예정고지하거나 신고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고지일자

고지사유

고지세액(원)

1

2011년 제1기(확정)

2012. 1. 12.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3,479,370

2

2011년 제2기(확정)

2012. 3. 9.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894,710

3

2012년 제1기(예정)

2012. 4. 7.

예정고지

1,718,000

4

2012년 제1기(확정)

2012. 8. 14.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0,030,000

5

2012년 제1기(확정)

2012. 9. 12.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15,457,350

6

2012년 제2기(확정)

2013. 3. 8.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66,342,560

7

2013년 제1기(예정)

2013. 6. 6.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4,960,540

8

2013년 제1기(확정)

2013. 9. 6.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53,541,450

9

2013년 제2기(확정)

2014. 3. 8.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897,610

고지세액 합계

158,321,590

 다. 또한 이 사건 사업체의 영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명의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세무서장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하거나 신고 후 해당 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세금 고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순번

과세기간

고지일자

고지사유

고지세액(원)

1

2012년 귀속

2013. 10. 14.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72,726,920

2

2012년 귀속

2013. 11. 7.

무납부세액 납부고지

73,042,000

3

2013년 귀속

(중간예납분)

2014. 1. 13.

예정고지

10,111,000

고지세액 합계

155,879,920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가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체는 김◎◎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체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것도 원고가 아닌 김◎◎이므로 원고에게 위 각 처분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불복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각 고지일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법정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 비로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7074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김◎◎은 지인인 원고의 동의·승낙 하에 2011. 6. 14.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7. 1.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납세관리인을 ◇◇중기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납세관리인 설정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서 중 부가가치세 관련 납부고지서들은 앞서 본 각 고지일에 납세관리인인 ◇◇중기 주식회사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되어 2014. 3. 13.까지 위 회사에 의하여 그 열람이 모두 완료되었고,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고지서들은 앞서 본 각 고지일에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 발송되어 늦어도 2014. 1. 말경까지 그 도달이 모두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 및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에 관하여 김◎◎ 또는 ◇◇중기 주식회사에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서는 모두 위 2014. 3. 13.까지 원고가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김◎◎ 또는 ◇◇중기 주식회사에 의하여 수령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위 송달일부터 법정기간인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11.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99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