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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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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미회수한 쟁점 공사대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737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맹AA |
|
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57677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원고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불가피
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쟁점 공사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어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2002년에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16억 3,000만 원과 쟁점 공사대금 을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16억 3,000만 원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
사가 2006년 10월경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1회) 은행융자금(기금) 및 분
양대금(중도금)’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공사완료 약 3개
월 전인 2008년 9월경 ‘분양완료 시 분양대금’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났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당시 상당수의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쟁점 공사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합계 262,447,5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쟁점 공사 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
정된다.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당시 아파트 분양이 완료될 수 있는지와 분양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완료될지가 불확실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분양완료
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미회수한 쟁점 공사대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과세표준에서 16억 3,00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6. 3. 이 사건 회사의 계
좌에 16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 위 돈이 일시 가수
금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일부 공사대
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변경된 도급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당시나 제1심 법원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
러서야 주장을 한 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3, 14, 15호증은 세무조사 당시에 는 제출된 적이 없는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
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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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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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7371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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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맹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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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이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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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28. 선고 2014구합57677 판결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원고의 자금난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불가피
한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쟁점 공사대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없어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2002년에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가수금 16억 3,000만 원과 쟁점 공사대금 을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으므로 16억 3,000만 원은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이 사건 회
사가 2006년 10월경 최초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1회) 은행융자금(기금) 및 분
양대금(중도금)’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공사완료 약 3개
월 전인 2008년 9월경 ‘분양완료 시 분양대금’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났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당시 상당수의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쟁점 공사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합계 262,447,5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쟁점 공사 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
정된다.
위와 같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당시 아파트 분양이 완료될 수 있는지와 분양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완료될지가 불확실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분양완료
시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쟁점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한 데에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미회수한 쟁점 공사대금 상당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과세표준에서 16억 3,000만 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6. 3. 이 사건 회사의 계
좌에 16억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 위 돈이 일시 가수
금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4, 5,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가 일부 공사대
금을 회수한 것임에도 변경된 도급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당시나 제1심 법원에서도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항소심에 이르
러서야 주장을 한 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3, 14, 15호증은 세무조사 당시에 는 제출된 적이 없는 서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2호
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사실과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쟁점 공사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
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8.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3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