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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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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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사진 영상에 의하면 농지에 흙더미가 쌓여있고,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잡초가 무성한 것을 보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렴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5누10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O
충남 홍성군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마O호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단10059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6.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56,17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4구단1005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충남 홍성군 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OOO
피 고 OO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마O호
변 론 종 결 2014. 11. 28.
판 결 선 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
다) 56,17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8. 충남 홍성군 OOOOOO 326-9 답 1,130㎡(이하 ‘양도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2. 19. 유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
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4. 1. 1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56,171,4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농지로 경작하였다. 양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매도 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7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2010. 6.경 평탄화되어 있고, 2011.
9.경 곳곳에 흙더미가 쌓여 있으며, 2011. 10.경 트럭이 내부에 주차되어 있고, 도로 인접 부위에 자갈더미가 쌓여 있으며, 2013. 10.경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트럭과 건설기계가 주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8년 8개월 가량 양도 토지를 소유하면서 2010. 6.경부터 양도일인 2013. 2. 19.까지 2년 7개월 가량 양도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10호증의 1, 3, 갑 11호
증의 2, 갑 12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유O, 이OO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5 내지 8호증(갑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상호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5. 06. 11.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5누102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