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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오인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무효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4누6875
판결 요약
과점주주로 오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면 해당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닙니다. 즉, 형식상 주주로서 지정받은 자가 실제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해도, 하자의 명백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무효로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분오인 #부과처분 무효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형식적인 주주를 과점주주로 오인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나요?
답변
과점주주 오인이라는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875 판결은 원고가 형식적인 주주임에도 과점주주로 지정됐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부과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할 때만 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네,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875 판결은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질과 다르게 주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해 불복해야 하며, 단순 오인만으로는 무효 주장이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2014-누-6875 판결 사례처럼 주주 지위에 관한 하자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분 취소나 무효 주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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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68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밥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085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1. 7. 16.

(1심 판결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

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7,933,830원, 중가산금 등 8,500,410

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20,789,470원, 중가산금 등 9,132,970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다만,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