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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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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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원고를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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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687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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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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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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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밥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108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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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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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1. 7. 16. |
(1심 판결과 같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30.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
고에 대하여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17,933,830원, 중가산금 등 8,500,410
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20,789,470원, 중가산금 등 9,132,970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다만,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5. 07. 1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14누6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