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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합이 산정한 감정가액×비례율 권리가액의 세무상 평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15두40576
판결 요약
부동산조합에서 산정한 감정가액×비례율 방식의 권리가액 평가는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정당화할 명확한 근거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부동산 취득권리가액으로 과세평가 시에는 별도의 평가방법 또는 명문의 법령에 근거한 산정방식이 요구됩니다.
#조합 권리가액 #감정가액 #비례율 #상속세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조합이 산정한 감정가액×비례율을 권리가액으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576 판결은 감정가액×비례율로 산정된 권리가액이 정당한 평가방식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권리가액을 감정가×비례율로 산정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처분이 정당한가요?
답변
별도의 명시적 법령 또는 정당한 규정이 없는 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576 판결은 감정가액×비례율 산정 방식의 권리가액에 대해 이를 정당화할 근거 규정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정가액×비례율에 의한 권리가액 산정에 대한 보완 또는 보충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판례상 별도 보충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방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40576 판결 요지 및 판시에서 별도 보충적 근거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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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4057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누481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7. 19. 선고 대법원 2015두405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