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주를 위한 주식 명의개서청구 국가 승소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070
판결 요약
국가가 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을 제3자 명의신탁 상태에서 실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무변론 했으며, 법원은 국가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무변론 판결로 신속히 절차적 권리를 확보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실소유자 #체납자 재산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옮기는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에 대해 국가가 제3자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를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 무변론 시 국가의 주장을 인용한 승소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4070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국가의 주식 명의개서 청구를 인용하며, 실소유자 명의로 개서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로 주식 명의개서 청구가 인용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의 내용이 진실로 간주되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4070 판결은 피고 무변론에 따라 민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청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3. 소송에서 피고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이 나나요?
답변
피고가 무변론하면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4070 판결은 피고 무변론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명의개서절차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답변
실질적 패소자가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가합-54070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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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실 소유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상대방 무변론으로 국가 승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54070 주식명의개서 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00전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3.

주 문

1. 피고는 장00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