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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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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체납자의 실제 소유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실 소유자 명의로 주식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상대방 무변론으로 국가 승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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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가합54070 주식명의개서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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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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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00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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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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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1. 13. |
주 문
1. 피고는 장00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40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