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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인지와 반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30692
판결 요약
원고보다 후순위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이며, 그 배당금 전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해야 함을 판결한 사례입니다.
#경매배당 #후순위권자 #부당이득반환 #배당금 반환 #순위경합
질의 응답
1. 경매나 배당에서 후순위자가 배당금을 받았을 때 원순위자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후순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행위는 부당이득이 되어 원순위자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630692 판결은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이라 하며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피고가 실제로 부당하게 취득한 배당금 전액과 가집행 명령 전일까지의 법정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일정 기간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 명시하였습니다.
3. 후순위자가 배당금을 잘못 받아도 원순위자가 직접 지급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판결로 인정될 경우 강제집행 등도 가능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후순위자인 피고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임을 인정하고, 소송비용과 가집행까지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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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보다 후순위자인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지급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소6630692 부당이득금

원 고

○○○○기금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9. 9.

판 결 선 고

2015.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306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