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대전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10164, 10171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원심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손해의 발생·횡령·부당이득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주의 위반, 증명책임 분배원칙의 위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4명을 상대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은 종전사건과 당사자는 물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같음에도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종전사건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든 증거는 갑 제1, 5 내지 10, 19, 23, 33, 54 내지 57, 71, 73, 76, 77호증, 을 제1, 11, 16, 18, 19호증인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라 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증명력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가) 갑 제1, 5 내지 8, 10, 19, 23, 33, 54, 71, 73, 76, 77호증 및 을 제1, 16, 18, 19호증은 모두 종전사건 또는 그 이전의 확정판결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또는 준비서면에 불과할 뿐 이들의 기재 내용이 종전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9, 55 내지 57호증은 대부분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일한 문서에 원고에 우호적인 복수의 관련자들이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증거가치의 점에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들의 기재 내용이 종전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을 제11호증은 기재 내용상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치의 점에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15531, 215548 판결]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공1995하, 252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무 외 3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대전고법 2019. 1. 23. 선고 2018나10164, 10171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원심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거나, 이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불법행위의 성립·손해의 발생·횡령·부당이득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변론주의 위반, 증명책임 분배원칙의 위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당해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074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4명을 상대로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종전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은 종전사건과 당사자는 물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까지 같음에도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원심이 종전사건과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든 증거는 갑 제1, 5 내지 10, 19, 23, 33, 54 내지 57, 71, 73, 76, 77호증, 을 제1, 11, 16, 18, 19호증인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 증거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인정을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종전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라 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이나 증명력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가) 갑 제1, 5 내지 8, 10, 19, 23, 33, 54, 71, 73, 76, 77호증 및 을 제1, 16, 18, 19호증은 모두 종전사건 또는 그 이전의 확정판결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또는 준비서면에 불과할 뿐 이들의 기재 내용이 종전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갑 제9, 55 내지 57호증은 대부분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된 동일한 문서에 원고에 우호적인 복수의 관련자들이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증거가치의 점에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들의 기재 내용이 종전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을 제11호증은 기재 내용상 원고의 명의신탁 사실의 존부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치의 점에서 우월성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전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과 배치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은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