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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족에게 송금했을 때 사해행위 인정 여부 및 입증책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0431
판결 요약
체납자가 가족에게 송금한 행위가 차용금 변제임이 확인되면, 공모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 기존 채무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짐.
#사해행위취소 #가족송금 #채무변제 #공모 입증 #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에게 큰돈을 송금하면 사해행위로 무조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송금이 단순히 차용금 변제라는 점이 확인되고, 채권자를 해할 의도의 공모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0431 판결은 체납자가 가족에게 보낸 돈이 대여금 변제였고, 공모하여 해할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시했습니다.
2. 과세관청 등 채권자 입장에서 가족 간 송금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채무자의 변제만으로는 부족하며, 채무자와 수익자가 공모해 타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0431 판결은 사해행위 주장자는 채무자와 일부 채권자 간의 통모와 해할 의사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족에게 송금시 사해행위가 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송금이 실제 변제(예: 증빙된 차용금 상환)라면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증여 목적 등이 증명되지 않으면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0431 판결은 가족 간 송금이 실질적으로 과거 채무 변제였음을 인정하고, 증여임을 증명할 수 없어 사해행위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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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의 금원의 이체가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들이 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가합1004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와 이△△ 사이에 2012. 10. 30. 체결된 50,000,000원 및 2012. 11. 2.체결된 4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과 피고 박○○과 이△△ 사이에 2012. 10. 30.

체결된 50,000,000원 및 2012. 10. 3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

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는 90,000,000원, 피고 박○○은 60,0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이△△에 대한 조세 채권자이고, 피고 이○○는 이△△의 딸이며, 피고 박

○○은 피고 이○○의 남편이자 이△△의 사위이다.

나.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

1) 이△△는 아내 윤○○(이하 통칭하여 ⁠‘이△△ 부부’라 한다)와 함께 1977. 12.

8.부터 2008. 8.경까지 거주하던 ○○시 ○○구 ○○동 ○○ 소재 대지 및 주택에 대하여 재개발이 진행되자, 2008. 8. 29. 윤○○ 명의로 ○○시 ○○구 ○○동 ○○ 소재 ○○2차현대홈타운아파트 204동 2004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3억 9,500만 원에 매수하여 2008. 11. 6. 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이△△는 2012. 6. 12. 위 재개발에 따라 자신이 취득한 ○○시 ○○구 ○○동 635 소재 ○○아파트 212동 1601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김○○에게 6억 7,061만 원에 매도하면서 김○○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2012. 6. 29. 중도금 7,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로 각 입금받고, 2012. 10. 30. 이주비 2억 700만 원 및 추가 부담금 36,24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227,368,000원(수표 224,368,000원 +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2013. 11. 7. 이△△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게 양도소득세 141,579,750원(양도소득세 결정세액 112,320,316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 17,971,250

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88,191원, 10원 미만 생략)을 과세예고 통지한 후, 2013.12. 1. 납기를 2013. 12. 31.로 정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

4) 원고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5. 1. 12. 기준으로 166,214,540원

(141,579,750원 + 가산금 17,838,990원)이다.

다. 이△△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경위

1) 이△△는 2013. 10. 30. 피고 이○○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3. 11. 2. 피고 이○○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 이○○의 ○○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이△△는 2013. 10. 30. 피고 박○○의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2013. 10. 31. 피고 박○○의 ○○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이△△의 무자력 상태 이△△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송금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자력이 없는 상태이며, 그에 따라 현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는 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

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가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는 피고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2013. 12.경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분양권 매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

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 역시 이△△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을 당시 이 사건 분양권 매도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는 바, 이△△와 피고들은 모두 선의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부부는 자신들이 소유, 거주하고 있던 ○○ ○○구 ○○동 ○○ 소재 대지 및 주택에

대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지급받은 이주비 2억 700만 원에 정○○와 안○○으로부터

각 1억 원씩 차용한 돈을 보태어 2008. 8. 29. ○○아파트를 3억 9,5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안○○이 이△△ 부부에게 변제를 요청하자, 이△△ 부부의 부탁을 받은 피고 이○○가 2008. 12. 11. 안○○에게 5,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 이△△ 부부는 2009. 4. 9. 정○○와 안○○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관하여 정○○의 남편인 최○○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윤○○의 남편인 이○○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정○○와 안○○이 이△△ 부부에게 변제를 요청하자, 이△△ 부부로부터 부탁을 받은 피고 박○○이 2009. 5. 13. 윤○○에게 1억 88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이○○는 윤○○에게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14. 92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이△△ 부부는 2009. 5. 18. 정○○와 안○○에게 피고들이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각 차용금을 전부변제하고, 같은 날 최○○과 이○○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부부에게 합계 1억 8,800만 원(2008. 12.11.자 5,000만 원 + 2009. 5. 13.자 1억 880만 원 + 2009. 5. 13.자 2,000만 원 +2009. 5. 14.자 92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이△△가 피고들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2012. 10. 30.자 5,000만 원 + 5,000만 원 + 1,000만 원 및 2012. 11. 2.자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그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면에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가 피고들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증여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 변제가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1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피고들이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점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의 피고들에게 대한 송금행위는 채무자로

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08. 13.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0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